2일부터 신용보증기금이 신탁방식으로 유동화보증(P-CBO) 직접 발행이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1일 밝혔다. P-CBO는 낮은 신용등급 등으로 인해 자체적으로 회사채를 발행하기 어려운 기업들의 회사채를 한 데 묶어 신보가 선순위증권에 대해 전액을 지급보증하는 상품이다.
신보는 제반 기준 마련 및 전산구축 등 준비절차를 마무리 하고 내년 상반기 중으로 신탁방식 최초 발행을 추진할 예정이다. 제도 초기인만큼 당분간은 SPC방식과 신탁방식을 병행하여 P-CBO를 발행하되, 조속한 시일 내에 신탁방식으로 완전히 전환하는 것이 목표다. 신탁방식 발행이 가능해지면서 신보 측은 발행 수수료 절감은 물론 낮은 금리로 자금 지원이 가능할 전망이다.

류근일 기자 ryuryu@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