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는 지난 9월 30일 드림플러스 강남에서 국내 가상자산사업자 대상으로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 거래금지 의무 준수 제고를 위한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1일 밝혔다.
현행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자는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신고 수리를 득해야만 국내 영업이 가능하며, 아울러 각 사업자는 동법 시행령 제10조의20에 따라, 신고·변경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자와의 영업 목적 거래는 금지되고 있다.
그러나 자동이행성, 익명성 등 블록체인 기술 특성상 가상자산 전송 시 송신인의 신원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어, 미신고사업자와 연계된 거래를 완전히 식별하기에는 다소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업권 차원에서 제기되어 온 바 있다.
간담회는 블록체인 데이터 분석 솔루션 사업자인 체이널리시스와 TRM 랩스에서 미신고사업자 식별에 활용 가능한 솔루션을 소개하고 미신고사업자와의 연계 가능성을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방안 등을 설명하며 시작됐다.
이어 업비트와 빗썸은 미신고사업자 지갑주소의 확인 및 대응방안 등 실무사례를 공유하면서 업권 전반의 미신고사업자 대응 역량 강화에 기여했다.
박유민 기자 newmi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