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 확산이 본격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인증 확대, 유통·소비 활성화, 사회적 인식 제고를 담은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유통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30일 밝혔다.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는 생산과정에서 탄소 감축 기술을 적용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인 농산물·축산물을 정부가 인증하는 제도다. 현재 농산물 65개 품목과 한우·돼지·젖소 등 축산물 3개 축종이 대상이다.
그동안 인증제는 소비자 인지도 정체와 판로 부족이 제도 확산을 가로막는 걸림돌로 지적돼 왔다. 이에 농식품부는 2030년까지 인증 농가 3만호, 연간 유통량 5만톤, 소비자 인지도 95% 달성을 목표로 제도를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지자체 인증기관 확대 △신규 품목 발굴 △참여 농가 인센티브 확대 △우수사례 확산을 추진한다. 온실가스 감축 실적이 높은 농가에는 인증 갱신 절차를 간소화하고 정부·지자체 사업 선정 시 우대한다.

유통 측면에서는 대형 유통업체 거래와 구내식당 식재료 활용을 유도하고 '저탄소 인증 유통 협의체'를 통해 수요·공급 매칭과 공동 마케팅을 강화한다. 녹색제품 구매촉진법 개정으로 공공기관 우선 구매 기회도 넓힌다.
사회적 인식 확산을 위해 포장재에 탄소저감 효과를 표시하고, 캠페인과 교육·체험 프로그램을 확대한다. 박람회·지역축제와 연계한 체험 부스 운영, 민간 플랫폼 협력도 병행한다.
박정훈 농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는 농가의 자발적 탄소 감축을 뒷받침하고 소비자에게 지속가능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기반”이라며 “제도 기반과 판로 지원, 홍보를 강화해 저탄소 농축산물 소비가 안정적 공급 확대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효주 기자 phj20@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