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농업용 LPG 화물차 면세유 50%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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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한국석유관리원)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업용 LPG 화물자동차 면세유 배정량을 대폭 확대한다.

농식품부는 농업용 면세유 공급 및 관리에 관한 고시 개정을 통해 이날부터 농업용 LPG 화물차 면세유 배정량을 기존 379ℓ에서 569ℓ로 50% 늘린다고 29일 밝혔다. 지난 8월 말 기준 등록된 농업용 LPG 화물차는 1만2622대다.

이번 조치는 경유 화물차 신규 등록이 금지되면서 LPG 전환이 빠르게 확산된 상황을 반영했다. 1톤 이하 경유 화물차 생산이 2023년 말 중단된 뒤 LPG 모델이 대체 생산되며, 농업용 LPG 화물차는 2022년 6634대에서 올해 1만2622대로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LPG가 경유 대비 연비가 낮은 점도 지원 확대 배경으로 꼽힌다.

고시 개정안에는 원거리형 방제기와 콩나물·숙주나물 재배시설 등 신규 면세유 공급 대상 기계·시설에 대한 배정 기준도 새로 마련됐다.

윤원습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면세유 지원을 포함한 경영비 절감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박효주 기자 phj20@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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