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제수·선물용 농식품의 원산지 표시 특별 점검에 나선다고 11일 밝혔다. 점검 기간은 오는 15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18일간이다.
점검은 단계적으로 진행된다. 15일부터 22일까지 선물·제수용 농식품 제조·가공업체를 우선 점검하고, 23일부터 10월 2일까지는 대도시 백화점·대형마트·전통시장 등 소비가 많은 유통업체를 집중 단속한다. 주요 임산물은 산림청과 합동으로 점검한다.
농관원은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속이거나 인지도가 낮은 지역 농산물을 유명 특산품으로 둔갑시키는 행위에 대해 형사처벌을 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점검 대상은 배추·무·사과·배·단감·애호박·양파·마늘·감자 등 농산물과 소·돼지·닭고기·계란, 밤·대추 등 임산물이다.
아울러 전통시장에서 특사경·소비자단체 명예감시원·상인회와 합동 캠페인을 실시하고, 소비자가 국산과 외국산을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누리집을 통해 원산지 식별정보를 제공한다.
박순연 원장은 “추석 명절을 맞아 소비자들이 우리 농식품을 믿고 구입할 수 있도록 점검과 홍보를 강화하겠다”며 “소비자들도 선물·제수용품을 구입할 때 원산지 표시를 반드시 확인해 달라”고 말했다.
박효주 기자 phj20@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