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으로 반려동물 진료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범위가 늘어난다.
4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내년 1월 1일부터 동물병원에서 자주 이뤄지는 진료 항목 10종이 추가로 면제된다.
이번 조치는 새 정부 공약이자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이에 따라 부가세 면제 대상은 기존 102종에서 112종으로 늘어난다. 추가된 항목은 구취, 변비, 식욕부진, 간 종양, 문맥전신단락, 치아 파절, 치주질환, 잔존유치, 구강 종양, 구강악안면 외상이다.
박정훈 농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이번 부가가치세 면제 확대는 새 정부가 약속한 '사람과 동물이 더불어 행복한 사회' 구현을 위한 첫걸음”이라며 “양육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반려동물의 건강한 삶을 보장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박효주 기자 phj20@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