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60% “고령자 '재고용' 방식 선호”…85%는 “대상자 선별해야”

기업들이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 방식에 대해 적합한 인력을 선발하고 일부를 재고용하는 방식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31일 정년제를 운영 중인 전국 30인 이상 기업 1136개를 대상으로 고령자 계속고용에 대한 기업 인식·실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재고용 방식을 선호한다는 응답이 61.0%로 가장 높았고 재고용되는 고령자는 '기업이 선별 가능해야 한다'는 응답도 84.9%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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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호하는 60세 이후 고령자 고용 방식 (자료=한국경영자총협회)

재고용되는 고령자의 적정 임금 수준에 대해서는 응답 기업의 50.8%가 '퇴직 전 임금 대비 70~80% 수준'이라고 답했다. 재고용되는 고령자는 업무 성과, 결격사유 여부 등으로 평가해 '대상자를 선별해야 한다'는 응답이 84.9%로 조사됐다.

응답 기업의 64.1%가 정년 후 고령자를 '계속고용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계속고용 유경험 기업의 80.9%는 '재고용' 방식으로 정년 후 고령자를 계속 고용했다. 기업 규모가 클수록 재고용 응답이 높게 집계됐다.

재고용을 실시한 기업의 85.7%는 재고용 계약 기간이 12개월이라고 답했다. 재고용 대상자 선정 방식은 '적합한 인력을 선발해 일부 재고용한다'는 응답이 61.8%로 가장 많았다.

고령자 고용을 위해 정부 지원과 임금체계 개편 준비가 필요하다는 점도 확인됐다.

법정 정년 후 고령자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 지원방안으로는 '고령인력 채용 시 세제 혜택 부여(47.7%)'와 '고령인력 인건비 지원(46.3%)'이라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또, 정년 60세 법제화 이후 최근까지 임금체계를 개편한 경험에 대해서는 '경험 없다'는 응답이 61.4%였다. 경총은 고령인력 활용 활성화를 위한 인사·임금제도 정비가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고 설명했다.

임영태 경총 고용·사회정책본부장은 “인력이 필요한 기업들이 인건비 부담을 줄이고 고령인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실효적 조치가 마련돼야 한다”며 “10여년 전 정년 60세 법제화와 동시에 의무화된 임금체계 개편이 실제 현장에서는 제대로 작동되지 못했던 만큼, 이번에는 취업규칙 변경절차 개선 같은 조치가 반드시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신영 기자 spicyzer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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