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년째 병가중”... 獨 '유령 선생님' 월급 16억원 전액 받았다

16년 간 급여 총액 16억원 이상 추정
건강검진 자료 요구하자 교사가 소송
교사노조 “동료들에게 매우 모욕적인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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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음.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독일의 한 교사가 16년간 병가 휴직을 내고 급여를 모두 받아온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논란이 됐다.

24일(현지시간) 독일 매체 빌트(Bild)에 따르면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베젤의 한 직업학교에 교사로 근무하는 A씨는 지난 2009년 정신 건강 문제로 병가를 내고 휴직에 들어갔다.

A씨는 16년 간 주교육청에 반복적으로 휴직을 연장했고, 휴직 상태로 급여 전액을 받아왔다. 그가 휴직 기간 받은 급여 총액은 100만유로(약 16억 2000만원) 정도로 추정된다.

독일에서 교사는 교육청에 소속된 공무원에 해당한다. 독일 공무원은 질병으로 장기 휴직계를 내더라도 급여 전액을 무기한 받을 수 있다.

이 학교에 2015년 부임한 교장은 교사 A씨의 이름조차 들어보지 못했다. 그리고 교장은 근무 9년 만인 2024년, 10년 넘게 휴직 중이면서 급여 전액을 받는 교사가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16년간 '유령 교사'로 지내온 A씨의 사연은 장기 병가를 두고 소송이 벌어지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주 당국은 올해 4월, A씨가 병가 기간 중 한 번도 지정된 검시관으로부터 진찰받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며 건강검진을 요구했다. 그러자 A씨는 10년이 넘어서 이런 요구를 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건강검진을 거부하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행정법원과 고등행정법원 모두 “늦게라도 병가 휴직에 대한 추가 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합법적”이라며 A씨의 소송을 기각했다.

되레 재판 과정에서 A씨가 휴직이 시작된 2009년부터 민간요법 치료사로 부업을 했을 거라는 의혹만 불거졌다. 그는 뒤스부르크에 아파트 두 채를 소유할 정도로 넉넉한 자산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 소식이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지면서 교사 노조는 격분했다.

안드레아스 바르치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교사 노조 위원장은 “동료들에게 매우 모욕적인 일이다. 내 직업 생활 평생 처음 겪는 일이며, 매우 끔찍한 행동”이라고 A씨를 강하게 비판했다.

독일 고용법에 따르면, 교사 한 명이 병가를 낸 기간 동안 학교는 대체 근무할 교사를 고용할 수 없다. 바르치 위원장은 “학교가 다른 정규직 교사를 고용하지 못하면, 결국 결근으로 인한 업무 손실은 다른 교사들의 몫이 된다”고 지적했다.


서희원 기자 shw@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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