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세제개편안 국무회의서 확정…국회 논의 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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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정부가 올해 세제개편안에 담은 13개 세법 개정 법률안에 대한 정부안을 최종 확정했다. 법인세율 인상과 금융·보험업 교육세율 인상 등이 정부 원안대로 국회에 제출된다. 대주주 양도세 부과기준 강화는 시행령 개정 사안이어서 별도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13개 세법개정 법률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 대상 법률안은 조세특례제한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교육세법 등이다. 이번 개정안은 국회 심사를 거쳐 확정된다.

기재부는 법인세율을 과표구간 별로 1%포인트(P) 일괄 인상하고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도입하는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발표한 바 있다.

금융·보험업계의 반발이 거셌던 교육세율 인상도 원안대로 추진한다. 정부는 연간 수익금액이 1조원을 초과하는 금융·보험사들의 교육세율을 현행 0.5%에서 1.0%로 인상할 계획이다. 정부의 세율 인상 추진에 대해 금융·보험업계는 업권별로 의견서를 내는 등 반발했으나 정부안을 수정하는 데 실패했다.

정부는 추가로 거둬들이는 교육세율 규모가 약 1조원 가량 될 것으로 예상했다. 확보된 재원은 고등교육 재정에 활용할 계획이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최고세율을 35%로 하는 원안대로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다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최고세율을 정부안보다 내릴 가능성이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최고세율을 25%로 내려야 한다는 보고서를 냈으며,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안 보다 최고세율을 내리고 고배당기업도 확대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상장소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강화는 시행령 사안이라 이번 법률 개정안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정부는 양도세 부과기준이 되는 종목당 보유금액을 '50억원 이상'에서 '10억원 이상'으로 환원할 계획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해 “(대주주 기준 발표를) 늦지 않은 시점에 하겠다”고 말했다.


최다현 기자 da2109@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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