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이 내년 6월 글로벌최저한세 최초 신고를 앞두고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제도의 핵심 내용을 설명하는 '글로벌최저한세 포털'을 개통했다고 21일 밝혔다.
국세청은 그 동안 글로벌최저한세와 관련해 22차례 설명회 및 간담회를 진행했으며 수렴된 질의와 애로사항을 포털에 반영했다. 포털에서는 신고 대상과 기한, 계산흐름도, 제도 소개, 국가별 이행 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글로벌과세기준추진반을 신설해 제도 안내, 전자신고 시스템 구축, OECD 국제 논의 참여 등을 진행 중이다.
글로벌최저한세는 다국적 기업의 조세회피 방지를 위해 140여개국이 도입하기로 한 제도로 다국적기업이 세율이 낮은 국가에서 15% 미만으로 과세되는 경우 모회사 소재지국에서 그 차이를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다. 우리나라를 비롯해 영국과 독일, 일본 등 56개 국가에서 시행 중이다.
우리나라는 2024년 사업연도부터 글로벌최저한세를 적용하며, 2024년 소득의 최초 신고 기한은 내년 6월이다.
최다현 기자 da2109@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