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톡]다시 불거진 대형마트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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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하 플랫폼유통부 기자

“일요일에 두 번 쉰다고 큰 피해를 입는다는 것은 대형마트의 마케팅이다.”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발의한 여권 인사 설명에 말문이 막혔다. 의무휴업일 공휴일 고정으로 대형마트가 적자를 본다면 그건 업체의 역량 부족이라는 주장이다. 그는 규제가 없을 때 영세 자영업자가 입는 피해보다 규제가 있을 때 대형마트가 받는 피해보다 크기 때문에 규제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새정부 출범 초기부터 대형마트 규제가 화두에 오르고 있다. 지자체 재량조차 허용하지 않는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여당 의지 때문이다.

지난 2012년 제정된 유통산업발전법은 대형마트·기업형슈퍼마켓(SSM)에 월 2회 공휴일 의무 휴업, 영업시간 제한, 지역별 출점 제한 등을 담고 있다.전통시장과 소상공인, 골목상권을 보호하겠다는 것이 취지다.

법안이 제정된 지난 13년을 돌아보면 허울 뿐인 규제다. 한국경제연구원이 연 130만건의 소비자 구매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대형마트 휴업일에도 전통시장 소비는 늘지 않았다. 오히려 대형마트 정상 영업일 동안 전통시장의 평균 식료품 구매액이 휴업일보다 높았다. 그 사이 전국 전통시장은 100개가 넘게 줄었다.

규제 밖 경쟁 업태는 승승장구 하고 있다. 쿠팡은 연매출 40조를 돌파하며 전체 유통 1위에 올라섰고 다이소는 연 매출 4조원을 목전에 뒀다. 법망을 피해간 식자재 마트는 지난해 상위 3사 매출만 1조5000억원을 기록하며 하나의 산업으로 성장했다.

와중에 국회는 식자재마트도 잡겠다며 새로운 규제를 준비하고 있다. '보이지 않는 손'이 가리키는 유통 산업의 흐름과 소비자 편의성을 외면한 채 '보이는 손'으로 우는 아이만 달래는 모양새다.

전통시장을 지키기 위해서는 전통시장 자생력을 살리는 방안부터 제시해야 한다. 대형마트가 영업한다고 해서 전통시장이 피해를 입는다는 것이야 말로 국회의 마케팅일지 모른다.


민경하 기자 maxkh@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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