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이 대법관 정원을 기존 14명에서 30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통과한 데 대해 “참담하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국회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4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대통령 당선 10시간 만에 '대법관 30명 증원안'을 강행 처리한 더불어민주당은 대국민 기만을 중단하고 입법 독재 시도를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법사위 법안소위는 대법관을 현행 14명에서 30명으로 증원하는 김용민 의원 발의안과 100명으로 늘리는 장경태 의원 발의안을 병합 심사한 뒤, 김 의원안에 기반한 '4년간 16명 증원' 방안을 민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표결 때 국민의힘은 불참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 당선 10시간 만에 법안소위를 열어 '대법관 30명 증원안'을 일방적으로 상정해 처리했다”며 “이는 대법원을 이재명 정권의 방탄기구로 만들기 위한 입법 쿠데타이자, 대선 기간 국민 앞에서 했던 약속을 뒤집는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비판했다.
또 “이재명 대통령은 선거 과정 내내 '지금은 대법관 증원 논의 시기가 아니다'라며 자제를 지시했고, 민주당도 여론 악화를 우려해 100명 증원안 및 비법조인 포함안을 철회한다고 공식 발표한 바 있다”며 “그런데 대선이 끝나자마자 하루 만에 법안을 밀어붙인 것은 명백한 정치적 사기”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을 '보복성 악법'으로 규정했다. 이는 이 대통령이 대법원이 지난달 1일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에 격분해 바로 다음 날 법안을 발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법부 독립과 법치주의는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이라며 “대법관을 대거 증원해 권력 충성도를 기준으로 임명하려는 시도는 베네수엘라식 독재 모델을 답습하는 것으로, 대한민국에서 결코 용납돼서는 안 될 폭거”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법조계·학계·시민사회 1004명이 참여한 시국선언을 언급하며 “사법부 장악 시도는 베네수엘라, 페루, 헝가리 등의 전체주의 국가들이 독재로 회귀할 때 보였던 전형적 징후”라며 “나치 독일도 의회 절차를 이용한 합법 독재로 사법부를 무력화시킨 전례가 있다”고 경고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에 “불과 며칠 전 국민 앞에서 철회를 약속했던 법안을 대선 하루 만에 다시 상정한 것에 대해 사과하라”며 “법사위 전체회의에 올라간 모든 사법부 장악 관련 법안을 전면 철회하고, 특정 정파의 이해관계로 법원 조직을 왜곡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윤호 기자 yuno@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