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본 DaaS 사업, 국가계약분쟁조정위로…네이버클라우드, 이의 신청

Photo Image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가 공공 최대 서비스형 데스크톱(DaaS) 사업으로 꼽혔던 우정사업본부(우본) DaaS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과정이 적법했는지 등을 살펴볼 전망이다.

당초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던 네이버클라우드 측이 이의를 신청한 데 따른 조치다.

위원회가 조정에 착수할 경우 결과에 따라 우선협상대상자가 또 바뀔 가능성이 있어 최종 사업자가 누가될 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1일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클라우드는 최근 우본 DaaS 사업과 관련해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분쟁조정위)에 이의신청을 진행했다.

분쟁조정위는 국가 계약과정에서 발생한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기획재정부가 운영하는 위원회다. 공공 사업 관련 이의가 있는 자(또는 기업)가 조정을 청구하면 위원회가 사안을 살펴보고 조정 여부 등을 결정해 사안 조사를 진행한다.

네이버클라우드가 우본을 상대로 이의신청을 제기한 것은 DaaS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서다.

우본은 올 초 DaaS 사업을 발주, 총 5개 업체가 경쟁한 가운데 평가 1위를 기록한 네이버클라우드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그런데 협상단계에서 '하도급' 여부를 놓고 법적 검토를 진행, 네이버클라우드가 소프트웨어진흥법상 하도급 금지 조항을 어겼다고 판단했다. 네이버클라우드는 함께 참여한 사업자는 하도 사업자가 아니라 협력업체임을 강조했지만 우본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지난달 13일 우본으로부터 우선협상 '불성립'에 해당한다는 결과를 통보받았다.

네이버클라우드가 법원이 아닌 분쟁조정위에 이 사안에 대한 이의를 신청한 것은 빠른 결론을 내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경우 최종 결론까지 최소 1년 이상 시간이 걸리며 소용 비용도 상당하다. 반면 분쟁조정위는 심사가 진행될 경우 50일 이내 조정안을 작성해 양측에 전달한다. 조정안을 받은 측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분쟁조정위에서 이 사안을 조정할지 여부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우정정보관리원(옛 우정사업정보센터) 관계자는 “분쟁조정위에 이의신청한 사안은 인지하고 있지만 아직 위원회로부터 조정 절차에 착수한다는 통보를 받지 못했다”면서 “조정에 착수할 경우 절차에 따라 임하겠다”고 말했다.

만약 분쟁조정위가 조정에 착수할 경우 결과에 이목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분쟁조정위가 네이버클라우드에 우선협상 자격을 되돌려줘야 한다는 조정안을 제시할 경우 우본이 이를 받아들일지도 관건이다. 받아들일 경우 현재 우선협상 과정을 진행중인 NHN클라우드(2순위 사업자) 역시 이의를 제기할 가능성도 있다.

업계 관계자는 “우본 DaaS 사업은 계획대로면 이미 3월부터 착수해야 했던 사업인데 발주 실수로 인해 우선협상대상자가 바뀌고, 다시 이의제기하는 상황까지 맞이했다”면서 “신기술 환경에 맞는 발주체계 중요성을 다시금 살펴봐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김지선 기자 river@etnews.com

브랜드 뉴스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