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계약이냐, 공동개발이냐...딜레마 빠진 KDD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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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DX 조감도. HD현대중공업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의 표류가 지속되고 있다. 기본설계 업체인 HD현대중공업과의 수의계약과 개념설계 업체인 한화오션의 공동개발 방식을 두고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이 같은 갈등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2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오는 30일에 진행되는 방위사업청 방위사업추진위원회 안건에 KDDX 상세설계 및 사업자 선정 방식은 상정되지 않는다. 지난 24일 열린 방사청 사업분과위원회에서 수의계약, 경쟁입찰, 공동개발 등 3가지 사업방식을 두고 논의를 진행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보류했기 때문이다.

방사청 내부 위원들은 수의계약에 찬성했지만 6명의 외부위원이 이에 대해 반대하는 대치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기본설계와 개념설계를 수행한 업체들 역시 각각 수의계약과 공동개발을 주장하고 있다. 경쟁입찰의 경우 전력화 지연과 양사의 갈등을 증폭시킬 우려가 존재한다.

수의계약에 찬성하는 측은 공동개발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상세설계에서 전체 공정에 대한 설계가 이뤄지는 만큼 선도함 건조와 나눠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어렵다는 것이다. 실패 사례도 존재한다. 영국의 퀸엘리자베스급 항모 개발사업은 영국 국방부 주도 하에 관련 업체가 컨소시엄으로 개발했으나 여러 가지 리스크가 발생해 문제가 불거진 적이 있다.

법적 근거도 부족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방연구개발사업에 관한 협약의 체결 등에 따르면 공동개발 등은 체계개발단계의 사업 중 500억원 미만의 사업에만 해당한다고 명시돼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2018년 방추위에서 의결한 KDDX 사업추진기본전략에는 공동개발 방식은 명시된 것이 없고 KDDX의 상세설계 및 선도함건조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기본설계를 수행한 업체에서 수행한다고 명시됐다. 특별한 사유란 회사의 부도, 부정당업체 지정, 천재지변, 건조 과정의 불확실성 등인데 HD현대중공업은 이에 해당하는 것이 없다는 것이다.

반면 공동개발을 주장하는 측은 방사청이 사업추진 방식 갈등을 종결하기 위해 중재안으로 공동설계 및 1·2번함 일괄발주를 제안한 만큼 공동개발이 불가한 일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한단계 발전한 함정을 개발할 수 있는 것도 장점으로 언급했다. 각 조선사마다 강좀이 있는 기술을 보유한만큼 이를 조합하면 기본설계 이상의 경쟁력을 갖춘 함정을 개발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이를 통해 업체 간 갈등 등으로 차질이 빚어진 KDDX의 전력화 일정을 앞당길 수 있다는 입장이다.

글로벌 경쟁력을 위해서라도 원팀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다. 해외 유수의 함정들에 앞서는 기술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두 업체가 힘을 합쳐야 한다는 목소리도 대두되고 있다.

아울러 수의계약을 체결할 경우 명확한 결정을 내리지 못한 방사청도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관례대로 기본설계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면 수개월간 시간만 허비해 전력화 일정에 차질을 생겼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KDDX 사업자 결정은 사실상 다음 정권에서 결정될 것 같다”면서 “다만 다음 정권에서도 어떻게 결정이 될지는 알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어떤 결정이 나도 법적 대응 가능성이 있다”라며 “KDDX 사업 표류가 더욱 길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조성우 기자 good_sw@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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