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10명 중 6명, 건강보험료 20만원 더 낸다…직장가입자 보험료 정산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중 보수가 증가한 1030만명이 건강보험료 평균 20만원을 더 낸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4월분 보험료와 지난해 보수 변동내역을 반영한 정산보험료가 함께 고지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직장가입자는 호봉승급·임금인상 등으로 보수월액이 변동될 때마다 납부해야 하는 보험료도 변동되지만, 건보공단은 보수 변동사항을 매번 신고해야 하는 사업장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전년도 보수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우선 부과한다. 이후 매년 4월 1년간 실제 변동됐어야 하는 보험료를 정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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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건강보험료 정산 통계(자료=국민건강보험공단)

직장가입자의 2024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건강보험료 총 정산금액은 3조3687억원으로 집계됐다. 직장가입자 1656만명 중 보수가 감소한 353만명은 평균 12만원을 환급받고, 보수가 증가한 1030만명은 평균 20만원을 추가납부해야 한다. 나머지 273만명은 2023년도와 보수가 동일했다.

추가납부는 일시납으로 고지된다. 추가납부 금액이 해당 직장가입자에게 부과되는 월 보험료 이상이면, 다음달 12일까지 사업장을 통해 건보공단에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다.

건보공단은 올해 국세청과 협력해 별도 신고 없이 간이지급명세서 연말정산 반영 등 사업장 부담 완화에 힘쓸 계획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연말정산은 소득변동에 따라 정확한 보험료를 부과하기 위한 것으로, 추가납부는 보험료 인상이 아니라 전년도에 발생한 임금인상 등을 반영해 정산한 결과”라면서 “임금인상, 호봉승급, 성과급 지급 등으로 보수 변동시 사업장에서 공단에 바로 신고한다면 연말정산에 따른 추가납부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송윤섭 기자 sys@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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