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4차 노인연령 전문가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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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가 11일 서울 중구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서울지역본부에서 노인연령 논의를 위한 제4차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정순둘 이화여대 교수 주재로 열린 이번 간담회는 노인 연령기준 조정 원칙과 단계적 적용방안, 고용 연장의 현황과 쟁점 등을 분석했다.

첫 번째 발제를 밭은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법정 노인연령 기준 조정의 원칙에 대해 발표했다. 석 교수는 현행 노인 연령 기준은 노인의 신체적·사회적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제도적 지체를 보인다고 설명했다. 노동·복지 시스템 재조정을 위해 노인 연령 조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새로운 연령 기준을 설정 고려 원칙으로는 객관적 기준을 바탕으로 정하되, 소득·건강 등 개인별 차이를 고려해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정적 지속가능성과 노인 삶의 질 보장을 균형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금, 고용 등 제도 간 연계성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승호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고용 연장 현황과 쟁점을 다뤘다. 지난해 55세 이상 고령자 고용률은 52.7%로 외환위기 이후 계속 상승하는 추세로, 정년제도 시행 등 영향으로 고령 근로자의 종사상 지위가 변화했다고 분석했다. 다만 법정 정년인 만 60세 이후에는 고령자 빈곤율이 급격히 상승했다.

이 위원은 고령자 고용 활성화로 생산연령인구 감소에 따른 노동력 손실·노인 빈곤 완화와 노인 삶의 질 증진을 달성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법정 정년까지 주된 일자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정년 이후 고용 기간 연장과 고령자 재취업 지원 정책을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정순둘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네 차례 전문가 간담회로 사회복지·고용·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고령층 현황과 노인 연령 기준을 살펴보고, 한국 제도와 해외 사례 등을 폭넓게 논의했다”면서 “과거에 비해 고령층 특성이 크게 변화해 온 만큼 합리적인 노인 연령 기준 개편 방안을 지속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송윤섭 기자 sys@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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