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당 조리장, 병원 수술실과 무균실 등 일부 공간을 제외하면 장애인 보조견 출입을 거부할 수 없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보조견 출입 지원을 확대하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시행규칙이 23일부터 시행된다고 22일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해 10월 22일 공포된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시행 시점에 맞춰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했다. 개정된 시행규칙은 장애인 보조견 동반출입을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를 의료기관 무균실·수술실 등 감염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식품접객업 영업소 조리장·보관시설(창고) 등 위생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정했다.
장애인복지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대중교통이나 공공장소, 숙박시설·식당 등에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장애인보조견 훈련자·훈련관련 자원봉사자 출입을 거부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거부시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그러나 대중교통, 상점 등에서 장애인 보조견 동반출입 거부 사례가 일부 발생하고 있어 시행규칙으로 거부할 수 있는 사유를 명확히 했다.
개정안은 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보조견 동반출입 인식개선 홍보 사업을 실시하고,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장애인 보조견 출입을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는 복지부령으로 규정하기로 했다.
손호준 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장애인 보조견 동반출입 관련 법령 개정으로 장애인 이동권을 보장하고 보조견 동반출입 관련한 사회적 갈등이 완화되길 기대한다”면서 “식당, 대중교통, 공공장소 등에서 동반출입 거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부처와 지자체에 협조를 요청하고 홍보 동영상 배포 등 인식 개선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송윤섭 기자 sys@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