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지역에 일반인도 주택 짓는다…농촌지역 정주 여건 개선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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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농촌 지역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규제를 손본다.

국토교통부는 농림지역 내 일반인의 단독주택 건축을 허용하고, 농공단지의 건폐율을 80%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을 5월 7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정부가 발표한 규제혁신 과제와 농촌 정비 및 건설경기 회복 지원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마련했다.


그간 농어업인이 아니면 농림지역에 단독주택을 지을 수 없었지만 앞으로는 일반인도 단독주택을 건축할 수 있게 된다. 다만 농림지역 중 산지관리법과 농지법」규제가 우선 적용되는 보전산지와 농업진흥지역은 이번 규제완화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전국 농림지역은 4만9550㎢로 이번 규제 완화 대상 지역은 573㎢ 규모다.

아울러 현재 농공단지는 건축 가능한 면적(건폐율)이 70%까지 제한됐지만 앞으로는 기반시설이 충분한 경우 최대 80%까지 가능해진다. 이를 통해 공장 등 산업시설의 활용도가 높아지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긍정적인 효과가 예상된다.

또한 '보호취락지구'를 신설, 도입해 농촌지역 주거환경을 저해하는 시설을 제한하고 자연체험장 등 관광휴게시설을 허용한다.

개발행위, 토석채취규제도 완화된다. 이미 설치된 공작물을 유지. 보수하는 경우 토지 형질변경이 수반되지 않는다면 별도의 절차 없이 가능해진다. 골재 수급과 건설공사비 안정화를 위해 지자체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하는 토석채취량 기준도 기존 3만㎥에서 5만㎥이상으로 완화된다.

이와함께 성장관리계획 변경시 의견수렴 절차 중복이 발생하면 이를 생략할 수 있게된다. 다만 성장관리계획 수립.변경 시 제출된 주민의견을 반영해 중요한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재공고를 통해 의견을 다시 수렴해야한다.

이상주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장은 “이번 개정안은 농촌과 비도시지역의 경제 활력 회복과 주거환경 개선을 목표로 마련하였다”면서 “입법예고 기간에 제출되는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고 개정안이 상반기 중에 시행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효주 기자 phj20@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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