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법재판소가 오는 4일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로 지정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비상대기 등 총력전을 예고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일 오전 비상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취재진에 “오늘부터 국회 경내에서 비상 대기를 하면서 상황 대응을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오는 4일 선고까지 윤 대통령 탄핵 인용을 위해 국회와 광화문 천막당사 등을 오가며 총력전을 벌일 계획이다.
조 수석대변인은 “장장 4개월에 걸친 국민의 기다림에 마침내 헌법재판소가 응답했다. 헌법재판소가 내란 수괴 윤석열 파면을 통해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국헌을 수호하는 단호한 의지를 보여줄 것이라 믿는다”면서 “헌법재판소는 주권자 국민의 의사를 무겁게 받들기를 바란다”고 했다.
또 “국회에서 비상 대기를 하면서 광장 행동도 유기적으로 결합하는 형태로 선고 기일까지 행동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그대로 추진하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안은 발의하지 않을 전망이다. 한 권한대행과 최 부총리에 대한 이른바 '쌍탄핵' 추진은 일단 제동이 걸린 셈이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21일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었던 최 부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했다. 이후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에게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을 촉구하며 1일을 최종 시한으로 제시한 바 있다.
탄핵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때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탄핵소추 여부를 무기명 투표로 표결한다. 이 기간 내에 표결하지 않으면 탄핵소추안은 폐기된 것으로 간주한다.
민주당은 최 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 역할을 수행하면서 헌법을 위반했다는 입장이다. 특히 헌재가 마 재판관을 임명해야 한다고 판단했음에도 최 부총리가 이를 수용하지 않은 점 등이 중대한 헌법 위반 사유라는 생각이다. 다만 윤 대통령 탄핵 소추 선고 기일이 확정된 만큼 정무적 판단에 따라 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 처리가 이뤄지지 않을 수도 있다.
조 수석대변인은 “본회의가 2일과 3일 이틀 예정돼 있다. 일단 내일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 보고가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심우정 검찰총장 자녀 특혜 채용 비리와 관련해 당내 진상조사단을 구성하기로 의결했다. 단장은 한정애 의원이 맡는다.
조 수석대변인은 “심 총장 자녀에 대한 특혜 혹은 특혜 채용 비리 문제에 대해 민주당은 철저하게 진상을 파헤칠 것이고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