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한 권한대행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례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을 포함한 대다수 기업의 경영 환경 및 경쟁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라면서 “더욱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대안을 찾을 필요가 있다”며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상법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당론으로 발의돼 지난달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바 있다.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뿐 아니라 '주주'로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한 대행은 “현실에서 어떤 의사결정이 총주주나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는 것인지 법률안의 문언만으로는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렵다”면서 “기업의 다양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혼란이 일어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 결국 일반 주주 보호에도 역행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 국가 경제 전체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한 대행은 “정부는 이런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상장 기업의 합병·분할 등 일반 주주 이익 침해 가능성이 큰 자본 거래에서 더욱 실효성 있게 일반 주주를 보호할 수 있는 자본시장법 개정을 대안으로 제시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을 41.5%에서 43%로 상향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며,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