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라씨로] 법원, 뉴진스(NJZ) 독자 활동 제동… 하이브 오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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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NJZ)를 둘러싼 분쟁이 계속되는 가운데 법원이 어도어의 손을 들어주면서 하이브 주가가 오름세다.

21일 오후 2시 19분 기준 하이브(352820)는 전 거래일 대비 1.97% 상승한 23만 35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김상훈)는 이날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5명을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 계약 체결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앞서 뉴진스 멤버 다섯 명은 지난해 11월 어도어의 전속 계약 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됐다면서 독자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이에 어도어 측은 지난 1월 뉴진스 다섯 멤버들을 상대로 “독자적으로 광고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막아달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후 어도어는 뉴진스의 작사, 작곡, 가창 등 음악 활동을 비롯한 연예계 활동을 금지해달라며 가처분 신청 취지를 확대했다.

법원이 어도어의 편을 들어주면서 어도어의 대주주인 하이브 주가가 소폭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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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는 전자신문과 금융 AI 전문기업 씽크풀이 공동으로 작성한 것입니다. AI를 기반으로 생성된 데이터에 기자의 취재 내용을 추가한 'AI 휴머노이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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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희원 기자 shw@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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