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서비스 장애 방지·대응 주력…3년마다 장애관리 계획 수립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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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행정서비스 장애 방지와 사고 대응을 위해 공공은 3년마다 소관 정보시스템 장애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주요 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할 경우 행정안전부에 지체 없이 통보해 장애 상황에 신속 대응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전자정부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오는 21일부터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은 '디지털행정서비스 국민신뢰 제고 대책(2024.1.31)' 일환이다. 정보시스템 장애관리를 위한 세부 절차·기준 등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한다.


먼저 행안부는 범정부 정보시스템 장애관리계획 수립지침을 마련한다. 각 기관은 수립지침에 따라 3년마다 소관 정보시스템에 대한 장애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를 통해 장애관리를 위한 목표를 수립하고 사업 성과를 분석하는 등 예산 계획 수립·집행·환류 주기에 맞춰 체계적으로 장애를 관리한다.

각 기관이 매년 정보시스템을 점검하도록 해 장애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점검한다. 위험 요소를 조기에 발견해 정보시스템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

행안부는 필요시 현장조사·점검을 실시한다. 각 기관 자체점검 결과를 분석해 개선사항을 권고, 장애 예방 실효성을 높인다.

1·2등급 정보시스템 등 주요 정보시스템에서 장애 발생 시 소관 기관은 행안부에 지체없이 피해내용과 조치사항 등을 통보해 신속하게 장애상황을 공유하도록 한다.

정보시스템이 복구된 이후에는 장애원인조사 결과와 장애대응과정 분석결과 등을 제출하도록 한다. 장애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고 향후 유사한 장애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한다.

각 기관은 행안부가 정보시스템 특성과 사용자 수, 연계시스템 수 등을 고려해 정한 등급산정 기준에 따라 정보시스템을 분류한다.

등급별 관리방안에 따라 서비스 목표 수준·노후장비 교체 등에 대한 투자우선순위를 정해 보다 효율적으로 정보시스템을 관리하게 된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한층 더 안정적이고 수준 높은 디지털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정보시스템의 체계적인 관리가 필수”라며 “개정된 시행령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이행돼 디지털행정서비스 정보시스템 장애관리체계가 잘 갖춰지도록 면밀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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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부법 개정안에 따른 정보시스템 장애관리체계. 자료=행안부

김지선 기자 river@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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