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위 방폐장 선정·전력망 확충·해상풍력보급 난맥 제거 법률안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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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선정 절차, 전력망 확충 관련 수용성 제고 방안, 정부 주도 '해상풍력 계획 입지 제도' 근거 등을 담은 법률안이 시행된다. 에너지 분야 최대 현안 해결에 필요한 법안이 마련된 것으로 정부는 부지 선정, 관련 조직 신설에 속도를 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고준위특별법),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전력망특별법),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해상풍력특별법)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고준위특별법은 고준위 방폐물 중간저장시설은 2050년, 처분시설은 2060년까지 확보한다는 목표를 제시하고, 부지선정 절차를 규정했다. 시행일은 공포 이후 6개월 뒤다.


특별법에 따르면 부지선정은 기초자치단체(시·군·구) 신청 후 2단계에 걸친 부지 적합성 조사(기본·심층조사) 주민투표 등을 거치도록 했다. 관리시설 유치지역과 그 주변 지역에 대해 특별지원금을 포함한 지원을 받게 했다.

또, 원자력발전소 부지 내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을 설치할 경우 주변 지역 의견수렴 절차와 지원방안을 법제화하는 한편, 그 규모를 원자로 설계수명 기간의 발생 예측량으로 제한하고, 중간저장시설을 준공하는 즉시 부지 내 저장시설에 보관 중인 사용후핵연료를 이전하도록 명시했다. 이와관련해 국무총리 소속 행정위원회(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를 신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업무를 전담케 했다.

산업부는 하위법령(대통령령) 제정을 포함하는 후속 조치에 속도를 낸다. 법률에서 위임한 의견수렴 절차와 지원방안 등 주요 사안을 대통령령에 반영하고 관리위원회 신설을 위한 관계부처 협의도 진행한다.

전력망특별법은 전력망 확충에 필요한 절차, 보상 근거 등을 규정했다. 시행은 공포 이후 6개월 뒤다.

정부는 법령에 따라 범정부·지자체·전문가가 참여하는 총리 소속의 '국가기간 전력망확충위원회'를 설치해 관련 갈등을 중재할 계획이다. 선하지 매수 청구권, 주민 재생에너지 사업 지원 등 주민 보상·지원 확대와 함께 경과 지자체에 대한 지원을 규정하고 인허가 지연 방지 방안도 마련했다.

산업부는 9월 법 시행에 맞춰 구체적인 보상·지원 확대책 등 하위법령 제정에 착수할 예정이다. 위원회 구성, 지자체·지역사회에 대한 소통·홍보 등 시행 준비도 본격 추진한다.

해상풍력특별법은 경제성, 환경성, 수용성 등을 미리 검증한 입지에서 해상풍력사업이 가능한 정부 주도 계획 입지 제도 도입 근거를 담았다. 시행은 공포 후 1년 뒤다.

제도 도입으로 사업자가 입지 발굴, 주민 수용성 확보, 관련 인허가 등을 개별적으로 진행하면서 발생하는 불확실성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외에도, 해상풍력사업이 어업인 등 기존 공유수면 활용 주체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수산업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도 반영했다.

정부는 총리 소속의 '해상풍력발전위원회'와 관계부처 합동의 '해상풍력발전추진단'을 설치할 계획이다. 산업부와 해양수산부는 '해상풍력 입지 정보망'을 구축하고,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풍황·어업활동·선박 운항·환경성 등을 고려한 예비지구를 지정한다.

이후 산업부는 지자체의 민관협의회 협의, 해양 환경적 영향 조사 등을 거쳐 발전지구를 지정하고, 발전지구 내 해상풍력발전 사업자를 입찰로 선정한다. 선정된 사업자가 실시계획을 제출해 승인받으면 관련 인허가는 의제 처리된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정부 중심으로 어민 활동, 군사작전, 국가산업 영향 등을 고려한 해상풍력 발전단지를 개발하게 됨으로써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에너지 안보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최호 기자 snoop@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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