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킥보드는 즉시 견인, 전기자전거는 불법주차 방치'…보행자 안전은 물론 형평성도 문제

서울·천안 등 전기자전거는 보도 위 불법주차해도 견인안해
자전거법 적용해 무단 방치에도 10일 유예
PM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즉시 견인 조치
업계 “형평성도 문제지만 근본적으로 주차 구역 늘려 문제 해결해야” …가상지정주차제 대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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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지자체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이동장치(PM)와 달리 전기자전거 불법주차는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공유 전기자전거 사용이 늘면서 보도 위 불법 주차도 늘었지만, 즉시 견인해야 하는 PM과 다른 규제를 적용한다는 것이다. 보행자 안전을 위해서는 전기자전거와 PM에 동일한 규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천안을 비롯한 상당수의 지자체가 PM과 전기자전거 불법 주차에 대해 상이한 견인 기준을 적용 중이다. 서울시에서는 PM 견인 신고 앱을 운영하면서 전기자전거 불법 주차에 대한 견인이 불가하다는 알림까지 띄워놓았다.

상이한 견인 기준은 지자체들이 전기자전거 관리에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를 적용하면서 나타난 결과로 풀이된다. 해당 규정에 따르면 무단 방치된 자전거에게는 10일의 유예기간을 부여한다. PM에는 도로교통법을 적용해 즉시 견인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자전거는 자전거활성화법에 의해 10일 간 무단 방치 시 회수를 하고 있고, PM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견인을 하는 것”이라며 “PM은 법이 없어 무단 방치에 대한 회수하는 절차는 견인만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전기자전거 즉시 견인에 대한 해석은 나뉘고 있다. 일각에서는 전동킥보드의 견인 근거가 되는 도로교통법상 제2조에는 전기자전거와 자전거 또한 포함된다고 명시돼 있기에 즉시 견인의 대상이 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서울시는 도교법 제2조 20항 '자전거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전거 및 전기자전거를 말한다'에 따라 자전거법에 의한 견인 및 회수를 진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불법 주차 전기자전거 즉시 견인이 보류되면서 민원은 증가하고 있다. 그에 따라 기존 상이한 규정을 바꿔 전기자전거도 즉시 견인 조치하는 곳도 생겼다. 수원은 3월 초부터 전동킥보드·자전거를 시민이 신고하면 견인 조치하는 '공유 전동킥보드·자전거 민원신고시스템'을 운영하기 시작했다.

PM업계는 제도 불평등을 지적하면서 근본적으로는 주차 구역을 늘리는 등 제대로 된 주차가 실질적으로 가능하게끔 만들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 전동킥보드 주차 구역은 자전거 주차 구역에 비해 현저히 적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9월 기준 서울시 내 PM 대수는 4만3000대, 주차장은 280곳인 반면 따릉이는 4만5000대, 주차장은 2760곳으로 대수 당 주차장이 10배가량 차이가 난다. 그러나 도로점용허가 비용 부담이 커 현실적으로 PM 주차장을 확대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업계는 가상 지정주차제를 대안으로 제시 중이다. 이는 GPS를 활용, 물리적인 주차 시설 없이 애플리케이션(앱) 내 표기된 지역에서만 PM 이용을 종료할 수 있도록 고안한 서비스다. 주차 인프라 구축 비용을 절감하면서도 무질서한 주차를 방지할 수 있다.

PM업계 관계자는 “전기자전거와 전동킥보드는 보행의 불편 등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는 측면은 비슷하지만 규제의 축은 전동킥보드로 많이 기울어져 있다”며 “전기자전거와 전동킥보드 간의 형평성을 고려한 균형 잡힌 규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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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전동킥보드 주정차 위반 신고 앱 갈무리.

손지혜 기자 jh@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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