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장 “尹 구속취소 즉시항고 필요”..법무장관 대행 “즉시항고는 위헌 명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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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과 관련한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검찰이 즉시항고를 제기해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반면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위헌이 될 것이 명백하다”며 일축했다. 검찰은 관련 검토를 진행키로 했다.

천 처장은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해 “저희는 재판부(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입장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심의 판단을 받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법원은 윤 대통령 구속을 취소하면서 “절차의 명확성을 기하고 수사 과정의 적법성에 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법조계에서는 이를 두고 재판부가 상급심 판단이 필요하다는 뜻을 드러냈다는 해석이 나왔는데, 전국 법원의 사법행정을 총괄하는 법원행정처장도 같은 의견을 밝힌 것이다.

천 처장은 “즉시항고 기간을 7일로 알고 있다. 금요일까지 항고 기간이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지금 구속이 되어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즉시항고에 따라 상고심이 법적 판단을 하는 데 특별한 장애는 없다”면서 “판단 여하에 따라 그 후 신병에 대해 어떻게 하는지 하는 부분은 법에 정해진 절차대로 하면 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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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 지휘 관련 긴급 현안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반면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법원 결정이 부당하다고 생각해 시정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즉시항고를) 하게 되면 위헌적 소지가 농후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부정적 의견을 냈다. 그러면서 “검찰에서 필요성 여부를 판단한 결과 본안(재판)에서 다투기로 결정한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특히 “1993년 보석 허가 결정에 대한 위헌, 2012년 구속집행정지에 대한 위헌 결정을 보면 구속 계속 여부에 대한 검사의 판단이 판사의 판단에 우선할 수 없다고 돼 있다. 이 사안은 즉시항고하면 위헌이 될 것이 명백하다”고 했다.

이와 관련 대검찰청은 공지를 통해 “금일 법사위 상황과 관련해 검토 중에 있다”면서도 “구체적인 사항은 확인해 드릴 수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앞서 법원의 구속취소 판결에 “수긍하기 어렵다”면서도 보석과 구속집행정지 등 구속취소와 유사한 제도에 대한 즉시항고가 앞서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받았다는 이유로 즉시항고를 포기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8일 석방됐다.


안영국 기자 a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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