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뉴스]비정규직 차별 의심 사업장 20개소 중 16곳, 노동법 위반 60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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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차별 익명신고센터 제보 사업장 20곳 노동법 위반 현황

비정규직 차별 의심 사업장 20곳 중 16곳에서 총 60건의 노동법 위반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노동당국은 비정규직만 명절 떡값, 복지포인트 주지 않는 등 3억원에 달하는 불합리한 차별 행위를 적발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7월 비정규직 차별 근절을 위해 한시 운영한 익명신고센터에서 제보받은 사업장 20개소를 대상으로 작년 9월부터 11월까지 실시한 근로감독 결과를 12일 발표했다.

감독 결과, 기간제·단시간·파견근로자라는 이유만으로 명절 상여금, 복지포인트 등 약 3억원을 지급하지 않은 7개소를 적발하여 즉시 시정 명령했다.

차별 유형으로는 명절상여금 차별이 5개소로 가장 많이 나타났고, 그 외 복지포인트, 경조금, 하계휴가비 등의 차별이 있었다.

한 금융회사는 정규직에게 복지포인트(연 210만원), 경조금(결혼 축하금 100만원 등)을 지급했다. 반면 정규직과 유사한 업무를 하는 기간제 409명에게는 복지포인트를 적게(연 160여만원) 지급하고, 경조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복리후생에 있어 약 2억6000만원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고 있었다. 기간제 155명에게 퇴직급여 5000만원을 적게 지급한 사실도 드러났다.


샐러드 제조·납품 기업은(300인 이상) 정규직에게는 명절상여금·성과금을 지급했다. 반면 단시간근로자 7명에게는 명절상여금을 지급하지 않고, 파견근로자 47명에게는 성과금을 적게 지급하는 등 2900만원을 차별한 것이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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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출처 : 고용노옹부

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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