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지식재산 포인트 안내 서비스 시행…수수료 납부 현금처럼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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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 포인트 부여내용 세부 기준

특허청이 4월부터 적립된 지식재산 포인트(키움리워드) 안내 서비스를 본격 시행한다.

지식재산 포인트는 개인·중소기업 고객에게 특허·실용신안·디자인권 관련 전년도 납부수수료의 일정 비율을 포인트로 적립해주는 제도로 출원료, 심사청구료, 등록료 등 수수료를 납부할 때 현금처럼 사용 가능하다.

그동안 전년도 적립분(1년)을 매년 4월 적립했으나, 별도 안내가 없어 내역 확인에 어려움이 있었다.

올해 4월부터 포인트 적립시점에 맞춰 이메일로 적립 내역을 안내하게 돼 특허 고객이 지식재산 포인트를 놓치지 않고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안내서비스 대상은 키움리워드 부여 대상인 개인과 중소기업이며, 특허청 전자출원 사이트 '특허로'에서 3월 5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최일승 특허청 산업재산정보정책과장은 “지식재산 포인트 적립에 대한 안내서비스는 고객 편의를 위한 적극 행정 일환으로, 지식재산 포인트 사용 활성화에 따라 특허고객 수수료 부담 감소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양승민 기자 sm104y@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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