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악저작권료를 둘러싸고 방송사업자와 음악 저작권 신탁관리단체 갈등이 재점화했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함저협)는 최근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IPTV를 상대로 미지급 사용료 청구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함저협 등 음악저작권 신탁관리단체는 작사가·작곡가 등 권리자로부터 음악 저작권을 신탁받아 관리하는 역할을 주로 한다. 방송사업자 등 저작권 사용자로부터 사용료를 일괄 받아 권리자에게 분배하는 식이다. 방송사업자는 사용료 총액에 관리비율을 곱해 각각의 저작권 신탁관리업체에 사용료를 낸다.
함저협이 2014년 출범하면서 기존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 독점 구조였던 음악저작권 신탁관리에 경쟁 체제를 가져왔다. 이에 따라 음악저작물 관리 비율에 따라 나눠 징수하게 됐다. 음악저작물 관리 비율은 이용자의 음악저작물 가운데 신탁단체 관리저작물이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내는 지표로 방송사용료 산정의 기초가 된다.
다만 이 음악저작물관리비율을 두고 방송사업자와 음악저작권 신탁관리단체들은 오랜 기간 갈등을 빚고 있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해 중재회의를 반복 개최하며 2024년분에 대해 음악저작물 관리비율 산정 합의안을 도출했다.
함저협은 문체부 중재로 2024년분은 해결됐으나, 그 이전에 해당하는 과거분 사용료를 받지 못해 소멸시효 문제로 불가피하게 소송을 제기했다는 입장이다.
문체부는 이번 분쟁에 대해 적극 중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함저협 및 음저협과 음악저작물 사용료를 내고 있는 방송사업자들에 방송 분야 음악저작물 관리비율의 합리적 산정을 위한 중재계획을 안내했다.
권혜미 기자 hyemi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