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 합병' 이재용 2심 전부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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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부당합병 의혹 항소심 선고 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이 회장은 항소심에서도 19개 혐의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은 결론이다.


이동근기자 fot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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