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디자인 침해 최대 5배 징벌배상…지식재산권 보호 세계 최고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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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로 상표권, 디자인권을 침해할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가 5배로 늘어난다.

특허·영업비밀 침해 및 아이디어 탈취 행위에 이어 상표·디자인 분야도 5배 징벌배상제도가 적용돼 지식재산권 전반에 대한 보호 수준이 높아질 전망이다.

특허청은 이 같은 내용의 개정 상표법과 디자인보호법이 21일 공포돼 6개월 뒤 7월 2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고의로 상표권이나 디자인권을 침해한 경우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던 것을 5배까지 상향하는 내용이 담겼다.

지난해 특허법과 부정경쟁방지법에 도입된 특허·영업비밀 침해 및 아이디어 탈취행위에 대한 5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상표와 디자인 분야까지 확대한 것이다.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 확대는 악의적인 상표권·디자인권 침해를 방지하고 피해구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그동안 지식재산 침해가 근절되지 않는 이유로 지식재산에 제 값을 지불하는 것보다 침해를 통해 얻는 이익이 더 크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계속 됐다.

실제 특허청 국내 온라인 위조상품 모니터링 단속 지원 실적을 보면 2020년 13만7382건에서 2024년 27만2948건으로 불과 5년 만에 2배로 증가하는 등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보다 강력한 권리보호가 필요한 상황이다.

5배 징벌배상은 주요 국가와 비교해 가장 높은 수준이다. 해외 주요국 중 일본은 상표권·디자인권 침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없다. 미국은 디자인권 침해에 최대 3배까지 징벌 배상을 하고 있지만 상표권 침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없다.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이 가능한 국가로 현재까지 중국이 유일한 상황이다.

김완기 특허청장은 “상표·디자인 침해에 대한 보다 실효적인 권리구제가 가능해졌다”며 “징벌적 손해배상이 제대로 이뤄지려면 침해 행위에 대한 고의성 입증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증거 수집이 선행돼야 하는 만큼 한국형 증거수집 등의 제도 개선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양승민 기자 sm104y@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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