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플러스]디지털 유산, 논의 재점화…AI 시대 맞춰 인식 변화할까

제주항공 대참사 계기, '고인의 정보' 어디까지 공개?
법 없이 기업들이 임의로 정하면, 유가족 혼란 야기
데이터 유산 인정부터 상속 범위도 쟁점
AI시대 데이터 재산성 인정 계기로 논의 재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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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의 데이터 및 계정 접근 권한 찬반 근거

제주항공 여객기 대참사로 인해 디지털 유산 상속법에 대한 논의가 다시금 수면 위로 떠올랐다.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기업에게 고인의 전화번호부에 있는 지인 번호를 유가족에 제공해도 된다는 판단을 내렸다. 일각에서는 이같은 정부의 판단에 대해 '전화번호는 개인정보가 아니니, 사업자가 알아서 하라고 떠넘긴 황당한 상황'이라 지적했다.

디지털 유산 상속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한 가운데, 기업의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다. 판단 근거가 없으니 가이드라인 수립할래도 혼란스럽다. 임의로 기준을 설정하면 기업별로 가이드라인이 상이한 탓에 유가족이 불편을 겪을 수 밖에 없다. 디지털 유산에 대한 교통정리가 필요한 이유다. 다행히 국회 입법조사처는 디지털 유산 관련 연구를 시작한 것으로 확인됐다.

디지털 유산은 인공지능(AI) 시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다. AI 시대에는 사진·텍스트 정도가 아니라 사람이 생활하며 움직이는 모든 것들에 대한 데이터가 쌓인다. 현재는 데이터를 유산으로 인정할 것인지와 같은 기초적인 쟁점까지 해소가 되지 않은 상황이지만, AI 전환으로 데이터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고 있는 점은 좋은 계기다. 학계와 정부, 업계가 서둘러 논의를 진행해 혼란을 미연에 방지해야 할 시점이다.

◇디지털 유산 상속법 논의만 15년

디지털 유산 상속법 논의는 18대 국회에서 시작됐다. 2010년 천안함 폭침 사건의 희생자 유족이 고인의 미니홈피에 접근하게 해달라고 요청하면서 디지털 유산에 대한 개념이 부상했다. 이후 세월호, 이태원 참사를 거치며 꾸준히 관련 법안이 발의돼 왔다.

18대 국회에서는 유기준 의원, 박대해 의원, 김금래 의원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19대 국회에서는 김장실 의원, 손인춘 의원이 21대 국회에서는 황보승희 의원, 허은아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그러나 개인정보 보호 문제, 상속인의 권리와 고인의 프라이버시권 사이의 권리 충돌 문제, 디지털 유산의 법적 성격 규정의 어려움, 기업 부담 등으로 인해 모두 법제화에 실패했다.

◇데이터 유산 인정부터 상속 방식 및 범위까지…선결 과제 산적

실제 디지털 유산 상속법에는 선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가장 큰 쟁점은 고인의 데이터를 유산으로 인정할 수 있을지다. 학계에서는 정보가 재산 또는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이 우세하다. 실제 형법 판례에서도 대법원 또한 데이터 그 자체는 물건으로 보고 있지 않다.

이성엽 고려대 교수는 “독립성과 배타성이 있어야 물건으로 인정하고 소유권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 데이터는 그런 성격이 없다”며 “특히 디지털 자산의 상당한 부분이 개인의 인격권에 관련된 정보인데, 인격권은 양도나 상속이 안되는 '일신전속권(권리가 인격과 분리될 수 없음)'”이라고 설명했다.

유산이라는 단어를 사용한다면 제도 수립에 있어 혼란이 초래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유산이란 재산 혹은 물건을 전제한 용어이기 때문이다. 대신 '데이터 상속' '데이터 접근 권한' 등 가치중립적인 용어를 사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이같은 논점 외에도 △플랫폼 사업자와 상속인의 법적 책임 배분 문제 △정보 접근 및 관리가 허용된 이해관계자의 범위 문제 △상속자의 처리 권한 범위 문제 △정보 범위 문제 △접근 및 관리 처리 절차 및 방법 문제 △규율 방식 등의 문제가 남아있다.

이는 상속자가 플랫폼 사업자에게 데이터를 어떤 방식으로 요청할 수 있을지, 상속인의 범위가 어디까지 해당할지, 이관과 접근 등 어떤 범위까지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하는지, 어떤 데이터까지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하는지, 법령으로 규제해야 할지,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할지 자율규제로 시행해야 할지 등 무수히 많은 쟁점이 존재한다.

고인의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한 문제도 있다. 디지털 유품이 유족들에게 돌아가는 것을 무조건적인 선이라고 해석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이봉의 서울대 교수는 “사자명예훼손이라는 죄목이 있듯 고인에게도 프라이버시가 존재한다”며 “처음부터 가족들하고 데이터를 공유하고 있었다면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보안을 걸어 놓았다면 공개 시 개인정보보호의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판단했다.

이같은 논점들에 대한 해결책으로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통한 데이터 공개 여부 및 범위 설정이 제시되고 있다. 플랫폼 사업자가 사자의 온라인 디지털 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을 생전에 약관으로 정하도록 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김민호 성균관대 교수는 “사전에 플랫폼 약관을 통해서 상속인에게 디지털 유품을 양도할 것인지, 파기할 것인지, 비공개할 것인지를 지정해두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플랫폼 사업자가 서비스 가입 단계에서 이같은 사항을 미리 정하도록 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된다면 디지털 유품 상속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AI 시대, 데이터 재산성 인정해야

최근에는 데이터의 재산성 인정 관련 사회적인 인식이 변화하고 있다. 경제적 가치가 인정된다면 해당 데이터는 규범적으로도 재산으로 평가돼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GPT와 같은 생성형 인공지능의 출현 이후 AI 학습 데이터의 교환가치 및 사용 가치가 부각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데이터의 경제적 가치를 인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해원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데이터 경제라는 용어가 폭넓게 통용될 정도로 오늘날 데이터는 경제 자원으로 인식된다”며 “현실에서 이미 데이터는 그 자체로 시장에서 거래되는 상품”이라고 강조했다.

실제 데이터산업법은 '데이터 자산'이라는 개념을 도입, 데이터의 경제적 가치를 인정하고 있다. 데이터산업법에 따르면 '데이터생산자가 인적 또는 물적으로 상당한 투자와 노력으로 생성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데이터'는 데이터 자산으로 인정된다.

더 나아가 이 교수는 데이터가 인격적 가치를 내포하고 있을 때에도 상속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그는 “인격권은 주체가 사망함으로써 소멸하지만 인격적 가치가 외부로 발현된 대상은 소멸하지 않는다”며 “데이터 접근 자체가 고인의 인격에 대한 무조건적인 침해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분석했다.

AI 시대, 기술 발전을 위해서라도 데이터를 재산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데이터는 AI 시스템의 학습과 개선의 중추 역할을 하며 이를 자산으로 인정하고 관리하는 방식이 AI 기술 발전을 가속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AI 발전을 위해 제도가 계정 소유자만 계정에 로그인할 수 있다는 신념에 갇혀있어서는 안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동의가 있을 시, 계정 명의자 외에도 계정 내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는 “계정 명의자만 계정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제약하는 것은 다양한 정보 활용 가능성을 축소시킨다”며 “고인의 명확한 의사가 있을 경우 AI를 포함한 타인도 계정 내 포함된 정보 활용이 가능토록 한다면 AI 활용 범위가 넓어져 산업 전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손지혜 기자 jh@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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