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등 12·3 비상계엄 주동자들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증인으로 채택됐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16일 2차 변론에서 김 전 장관과 여 사령관을 비롯해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조지호 경찰청장,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육군 수도방위사령관 등을 증인으로 채택했다고 밝혔다.
여 사령관과 홍 전 차장, 조 청장, 곽 사령관 이 사령관 등은 국회와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윤 대통령이 계엄군을 투입해 주요 정치인 체포나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 방해를 지시했다고 증언한 이들이다. 국회 측은 이들을 통해 윤 대통령의 위헌을 입증한다는 계획이다. 곽 사령관과 조 청장은 오는 23일 열리는 4차 기일에, 이 사령관과 여 사령관, 홍 전 차장은 다음 달 4일 5차 기일에 출석한다.
반면에 윤 대통령 측은 김 전 장관을 통해 국회 측의 주장을 반박할 계획이다. 다만 김 전 장관의 출석 날짜는 결정되지 못했다. 윤 대통령 측이 김 전 장관을 첫 순서로 당겨달라고 요구한 탓이다.
헌재는 이날 변론 기일을 추가로 지정했다. 6~8차 변론은 다음 달 6일과 11일, 13일에 개최된다. 윤 대통령 측은 변론 일정이 무리하다고 항변했지만 헌재 측은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국회 측은 이날 탄핵 소추 사유에 대한 의견도 밝혔다. 국회 측은 △전시·사변이 아닌 상황에서 계엄 선포 △정상적 국무회의를 거치지 않은 점 △국회 활동 제한으로 헌법·계엄법 위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계엄군 투입 △사법부 인사 구금·체포 시도 의혹 등을 이유로 밝혔다.
국회 측 대리인단인 김진한 변호사는 “계엄 해제를 결의 중인 국회에 대한 공격 행위만으로도 중대한 헌법 위반”이라며 “정치적 반대파를 반국가세력으로 몰아 제거하려 한 것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폐지하고 독재를 선언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국민을 분열시키는 음모론에 기초한 반헌법적 주장을 하고 있다”며 “대한민국의 헌법을 수호할 의지가 전혀 없고 대통령으로서 국정을 담당할 자격이 없다”고 덧붙였다.
반면에 윤 대통령 측은 부정선거 의혹을 정면으로 제시했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 소속 배진한 변호사는 “부정선거가 최대 국정 문란 상황”이라며 “(비상계엄 선포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세우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중국·북한 등에서 선관위를 해킹하고 가짜 투표지를 넣으려는 시도 △사전 투표 불신 등도 언급했다.
배 변호사는 “대통령은 부정 선거에 대한 제보를 워낙 많이 받았다”며 “대통령은 그 부분에 대해 굉장히 의심스러워했다”고 설명했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