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카카오모빌리티 대구·경북 가맹본부에 과징금 2억2800만원을 부과했다. 가맹택시 기사가 카카오 애플리케이션(앱)을 이용하지 않고 승객을 태운 경우에도 앱 이용료를 징수한 혐의다.
공정위는 15일 대구·경북 카카오T블루 가맹본부인 DGT모빌리티가 부당한 계약조항을 설정해 자신의 배차 플랫폼을 이용하지 않은 경우에도 이용료를 가맹금에 포함시켜 일괄 징수한 행위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DGT는 카카오 가맹 택시기사들과 2019년 11월 9일부터 현재까지 가맹기사 호출 플랫폼 이용료를 비롯해 로열티, 홍보·마케팅, 차량관리 프로그램 이용료, 전용단말기 유지보수 등 명목으로 가맹 택시기사 전체 운임의 20%를 가맹금으로 일괄 징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해왔다.
공정위 조사 결과 DGT는 2020년 1월부터 2023년 9월까지 전체 운행건수 약 7118만 건 중 카카오T 앱을 이용하지 않고 타 호출 앱 이용·배회영업 등으로 운행한 약 2030만건(28.5%)에 가맹금을 부과했다. 해당기간 DGT가 수취한 전체 가맹금 약 988억원 중 배회영업 등에 부과한 가맹금은 약 282억원 상당으로 추정된다. 공정위는 4가지 항목 중 가맹점 배차 플랫폼 이용료에 대해서만 문제삼아 약 1% 수준인 과징금 2억2800만원을 부과했다.
박진석 공정위 가맹거래조사팀장은 “계약조항에 따라 DGT는 가맹 택시기사가 카카오T 앱을 이용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미터기에서 확인되는 전체 운임 합계의 20%를 가맹금으로 수취했다”면서 “가맹사업법상 거래상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계약조항을 설정함으로써 가맹점 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카카오측은 카카오T 가맹 택시 상품은 토털패키지 서비스로 법 위반 행위가 없었던 만큼 행정소송에 나설 것을 시사했다.
카카오 관계자는 “배회영업이나 타앱호출 수행시에도 수요지도 등 '플랫폼 이용' 서비스를 포함한 택시 사업 운영에 관련된 모든 인프라를 동일하게 제공했다”면서 “배회영업에만 더 낮은 수수료를 적용하면 골라잡기가 용이한 환경이 조성될 가능성이 높아져 '승차 거부 없이 빨리 잡히는' 택시라는 가맹 서비스 취지가 퇴색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