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내란 국조특위)'가 윤석열 대통령을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했다.
국회 내란 국조특위는 14일 총 76명을 청문회 일반증인으로 채택했다.
이날 가결된 청문회 일반증인 명단에는 윤 대통령을 포함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 내란 혐의 핵심 관련자로 지목받은 인물이 대거 포함됐다.
여당은 거세게 반발했다. 특히 윤 대통령 증인 채택 여부를 두고 반말과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그러나 거수 표결에 부쳐진 '청문회 일반증인 채택의 건'은 결국 찬성 11명 반대 7명으로 가결됐다.
국정조사 특위는 오는 22일 첫 청문회를 열 예정이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