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수괴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영상 녹화도 거부한 채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알려졌다.
공수처 관계자는 15일 취재진과 만나 “(윤 대통령이) 현재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영상 녹화는 진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피의자가 거부했다”고 말했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 10시 33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윤 대통령을 체포하고 오전 10시 51분 청사로 압송했다. 이후 수사기관장 티타임을 진행하지 않고 곧바로 영상녹화조사실로 이동해 피의자 조사에 돌입했다.
공수처 측에 따르면 오전 조사는 11시부터 시작해 오후 1시 반에 종료됐다. 오후 조사는 2시 40분부터 진행했다. 오전 조사는 이재승 차장검사가, 오후 조사는 이대환 부장검사가 담당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조사를 마치면 구금 장소인 서울구치소로 이동할 전망이다. 공수처는 이날 윤 대통령에게 점심 식사로 도시락을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 관계자는 “(체포 영장 집행 당시) 크게 가로막는 장애물이 없어서 계속 진행했고 관저 앞까지 도착해서 들어가는 것을 보셨을 것”이라며 “1·2·3차 저지선이라고 볼만한 무력 충돌은 없었던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구금 장소는 사전에 협의할 이유는 없고 관할 지역에 따라 지정된다”고 부연했다.
대통령경호처는 이날 공수처 내외에 직원을 배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 측은 “(경호처 인원 규모를)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3층 곳곳에 있다. 조사실 안까지는 확인 안 했고 복도에도 있고 출입구에도 있다”고 부연했다.
공수처는 구속영장을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서부지법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한 곳이다. 아울러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최장 20일인 구금 기간을 검찰과 열흘씩 나눠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구속영장은) 통상 체포영장 받은 법원에 청구한다. 의무 사항은 아닌데 관례상 그렇게 하는 거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또 “(검찰과 조사를 나누는 건)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면서도 “공수처가 우선하고 나눠서 하는 거로 협의했다”고 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한 심야 조사 실시 여부도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심야 조사의 경우) 구속영장 청구 등 위급한 사유 있을 땐 허용된다. 조서 읽는 걸 포함해 보통 7~8시쯤 동의를 받는다”고 말했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