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오는 8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에 돌아온 쌍특검법(내란특검·김건희특검법) 등 8개 법안에 대한 재표결 절차를 밟기로 했다. 재의결 정족수는 200명으로, 관건은 국민의힘 이탈표 규모이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6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 요구 사항을 반영해 8일 본회의를 열기로 했다”면서 “(앞서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법안 8개를 전부 재의결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한덕수 전 권한대행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야권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한 쌍특검법과 양곡관리법 등 '농업 4법', 국회증언감정법·국회법 개정안 등 8개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당초 민주당은 쌍특검법을 분리해 오는 7일 먼저 처리한다는 계획을 세웠으나 8개 모두 최종 일괄 상정하기로 한 것이다.
재표결 시 재의결 요건은 재석의원 3분의 2인 200명 이상이다. 범야권 192석에 더해 국민의힘에서 8명이 이탈해야 한다.일각에서는 지난달 14일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투표 때 국민의힘 의원 12명이 탄핵에 찬성한 점에 비춰 쌍특검법에서 유의미한 규모의 이탈표가 나올 것을 기대하고 있다. 부결이 되더라도 민주당은 곧바로 특검법을 재발의한다는 방침이다.
여야는 오는 9일에는 비상계엄 사태, 경제위기,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등과 관련한 정부 현안질의를 실시하기로 했다.
또 양당은 제주항공 참사와 관련한 특별위원회 구성에도 합의했다. 특위는 18명 수준으로 구성되고, 민주당에서 10명, 국민의힘에서 7명, 비교섭단체에서 1명이 될 가능성이 높다. 여야는 이번주내 특위 구성을 완료한 뒤 유가족 지원 등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가기로 했다.
한편 국정 안정을 위한 '여야정 국정협의체' 일정은 여전히 답보상태이다. 국가 애도 기간이 끝나면 협의체를 가동하기로 했으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 시도 등을 두고 여야가 극심하게 대립하면서 후순위로 밀리고 있다.
성현희 기자 sungh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