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기 기업 투자 활성화…재무제표 부담 덜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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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가 초기 투자 활성화를 위해 업력 5년 이내 기업의 경우 재무제표 악화 등에 따른 관리보수 삭감 규정을 예외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모태펀드 자펀드의 안정적인 운용을 지원을 위해 회계감사인 검토 하에 관리보수 삭감도 유보할 수 있게 된다.

중기부는 자펀드 운용사가 받는 관리보수 산정 기준인 '손상차손 가이드라인'을 개정하고 2024회계연도 회계감사부터 개정안을 적용한다고 6일 밝혔다.

지난해 10월 발표한 '선진 벤처투자 시장 도약방안' 후속 조치로, 벤처캐피털(VC)이 도전적인 투자를 이어 나갈 수 있도록 모태펀드 자펀드 관리체계를 시장 친화적으로 개편했다.

벤처투자 관리보수는 VC나 운용사가 펀드를 운용하며 발생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투자자(LP)로부터 받는 수수료를 의미한다. 관리보수는 펀드마다 규모(자산)에 따라 비율을 정해 지급하는데 통상 1∼2% 수준이다.

먼저 초기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 매출이 발생하기 어려운 업력 5년 이내 기업은 재무제표 악화 등에 따른 관리보수 삭감 규정을 예외적으로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투자기업의 일시적인 자본잠식 등으로 관리보수가 삭감되지 않도록 경영 개선이 예상되는 투자기업에 대해선 회계감사인 검토 하에 관리보수 삭감을 유보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투자기업의 자본잠식 등으로 관리보수가 삭감된 이후 투자금을 회수한 경우 그간 삭감된 관리보수를 소급해 지급하기로 했다.

관리보수가 회복되는 '유의미한 후속투자' 요건도 완화했다. 기존에는 지분투자만 인정했지만, 전환사채(CB), 조건부지분인수계약(SAFE) 등을 폭넓게 인정하고 투자 금액도 기존 지분율 요건(3%) 외에 금액 요건(30억원)을 신설했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경제 불확실성이 높아질수록 안정적인 투자를 선호해 초기기업에 대한 투자가 위축되고 있다”면서 “이번 가이드라인 개정으로 VC가 보다 적극적으로 초기기업 투자에 나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윤호 기자 yun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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