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를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정부로 이송되면 재의요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통과한 이후 긴급 브리핑을 열고 “충분한 논의와 조정 없이 개정안이 통과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브리핑에서 AI 디지털교과서가 교육자료가 되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교육자료는 무상·의무교육 대상이 아니어서 학생과 학부모의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 지역별, 학교별 재정 여건에 따라 학습격차가 발생할 우려도 제기된다. 또한 국가 수준의 검정 절차와 수정·보완체계를 거치지 않기 때문에 내용과 기술적인 질 관리를 담보하기 어려운 점도 언급했다.
또한 교육자료로 규정되면 특수교육 대상자를 위한 접근성 조치, 이주배경 학생을 위한 번역 기능, 학생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조치 등도 의무 사항이 아니게 된다.
특히 이미 검정에 통과한 AI 디지털교과서에도 개정안이 소급 적용돼 헌법상 신뢰 보호의 원칙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고 봤다.
교육부는 야당이 추진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기 직전 '의무 도입 1년 유예안'을 제시하는 등 막판까지 법 개정을 저지하려 했으나 역부족이었다.
이 부총리는 “교육부 장관으로서 AI 디지털교과서의 법적 지위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교육 현장에서 발생하는 혼란을 빠르게 해소하기 위해 내린 결단이었다”며 “재의요구가 돼서 법안이 최종적으로 실행이 안 되는 경우에도 야당을 지속적으로 설득하겠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를 건의할 방침이다. 재의요구권 행사로 돌아온 법안을 재의결하려면 재적의원 과반이 출석해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안이 국회에 보고된 만큼 재의요구권 사용이 부담스럽지 않겠냐는 질문에는 “총리도 몇 가지 법안을 재의 요구하면서 강조했던 게 정치와 정책을 구분하겠다는 것이었다”며 “정치적 상황은 어렵지만 정책적으로 지속성을 가지고 법과 원칙에 맞춰 추진할 정책은 정치와 분리해 계속하겠다”고 강조했다.
최다현 기자 da2109@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