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암센터 직원 피폭량 기준 미만…규정 미준수 과태료 70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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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암센터 선형가속기 치료실 내부. 원자력안전위원회 제공

지난 10월 국립암센터 직원이 방사선에 피폭된 가운데 이는 방사선 안전 의식 부족에 따른 인재라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0일, 국립암센터에 안전관리 규정 미준수에 따른 과태료 7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원안위가 지난 10월 7일 국립암센터에서 발생한 방사선사 피폭 사건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당시 국립암센터에서는 피폭자가 암환자 치료용 선형가속기실에 체류하던 중 정비 작업자가 가속기를 가동해 피폭이 발생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날 선형가속기실에서는 오전 10시부터 1시간 30분 동안 가속기 판매사 정비작업자가 가속기 정비를 진행했고, 그는 직후 자리를 옮겼다.

그러고 나서 오후 12시35분 피폭자가 양치 등 휴식을 위해 치료실에 들어왔고, 그는 휴식 여부를 숨기기 위해 조종실의 폐쇄회로TV(CCTV) 모니터 6개 중 4개 전원을 껐다.

이후 정비작업자는 12시50분께 켜져 있는 CCTV만 보고 특이사항이 없다고 판단해 가속기를 가동했다.

피폭자는 가동 소리를 듣고 밖으로 나왔고 그가 출입문을 열 때 안전장치(인터락)가 작동돼 가속기 가동이 중단됐다.

정비작업사는 오후 1시35분 판매사에 상황을 보고했지만, 판매사는 4시 30분께야 국립암센터 기술팀에 이를 전달했다.

국립암센터 방사선안전관리사는 상황을 인지하고 피폭자 면담을 거쳐 원안위에 피폭 4시간 30분만인 오후 5시 21분에 처음 구두 보고했다.

원자력의학원과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분석을 검토한 결과 피폭자의 피폭 영향을 평가하는 유효선량은 10밀리시버트(m㏜)로 안전 기준치를 뜻하는 선량한도인 50m㏜보다 낮았다.

또 특정 부위 피폭 정도를 나타내는 등가선량 분석에서 수정체는 44m㏜, 국소피부(정수리)는 69m㏜로, 각 선량한도인 150m㏜, 500m㏜를 넘지 않았다.

원안위는 이번 피폭이 방사선안전 의식 부재와 정비작업 중 품질관리인력인 피폭자가 다른 장소에 있는 등 정비작업 절차와 관리·감독 부적절 등에서 비롯됐다고 평가했다.

원안위는 원자력안전법 위반사항을 검토한 결과 안전관리규정 미준수에 대해 과태료 300만원을, 피폭자가 방사선관리구역 출입 시 개인피폭선량계를 착용하지 않는 등 방사선장해방지조치를 준수하지 않은 데 대해 과태료 400만원을 부과했다.

국립암센터는 규정에 금기사항을 명문화하고, 교육 강화 등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놨다.

원안위는 “향후 국립암센터의 재발 방지 대책 마련과 이에 대한 이행 상황 등을 지속해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호 기자 snoop@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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