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유감을 표시했다. 다만 당초 한 권한대행의 탄핵소추안 추진을 경고했던 민주당은 내란 특검과 김건희 특검, 헌법재판관 임명 등의 상황을 종합해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박 원내대표는 19일 국회 본청에서 취재진과 만나 “(한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 상당히 유감”이라며 “(한 권한대행에 대한 대응은)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 엄중한 시기이니 당위성과 안정성 등을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그동안 한 권한대행을 향해 야당 주도로 국회 문턱을 넘은 농업4법(양곡관리법·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법·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과 국회법·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 등을 재가하라고 압박해왔다. 그러나 한 권한대행은 이날 6개 법안에 대해 모두 거부권을 행사했다.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가 부적절하다는 입장이다. 박 원내대표는 “거부권에 대해서는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감수하고 행사한 것”이라며 책임이 한 권한대행에 있음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헌법재판관 임명 등 '12·3 윤석열 내란 사태' 이후 국회에서 통과된 법안 등의 재가 여부를 지켜본 뒤 탄핵안 추진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추후 정치적 상황이나 한 권한대행의 추가 행동을 지켜본 뒤 대응 방안을 확정하겠다는 의미다. 이는 두 특검법 재가와 헌법재판관 임명 동의 등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거부권이 적극적인 권한 행사라는 점에서 힌 권한대행이 상대적으로 소극적인 임명 동의 등의 행위도 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오기 때문이다.
박 원내대표는 “(한 권한대행에 대한 대응은)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겠다. 엄중한 시기이니 당위성과 안정성 등을 고려하겠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등에 대한) 인사권은 거부권보다 훨씬 더욱 소극적인 권한 행사이기에 거부권을 행사하고 인사권을 행사하지 않을 수는 없다고 보인다”고 말했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