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법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이 강행처리한 6개 법안을 처리할 임시 국무회의가 이번 주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한덕수 대통령권한대행(국무총리)의 선택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 권한대행은 그간 민주당의 이러한 법안 공세에 '법률적 요건이 맞지 않고, 국민 경제에 영향이 크다'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을 권해왔다.
한 권한대행은 이르면 19일 6개 쟁점 법안(국회법·국회증언감정법·양곡관리법·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법·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한다.
기존 방침대로라면, 한 권한대행은 6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그러나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압박이 거세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권한대행을 향해 “거부권 행사를 포기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한 권한대행 탄핵도 할 수 있다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이런 가운데 일부 언론은 총리실 관계자를 인용해서 한 권한대행이 이들 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총리실 관계자는 “그동안 정부가 반대해왔던 쟁점 법안들에 대해서는 연속성 차원에서 중심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반헌법적·위법적 요소가 더욱 강해졌다는 측면에서 거부권 행사가 유력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총리실 고위관계자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결정은 안됐다. 마지막 순간까지 검토할 것”이라며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국민과 국가의 미래를 위한, 또 국민 시각에서 어떤 게 타당한지 최종 순간까지 점검을 하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에 대해선 “어제 오후에 정부로 이송이 된 걸로 알고 있다. 12월 31일까지 검토해서 어느 것이 헌법에 맞고 어느 것이 법률에 맞는지 점검해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 권한대행은 연말연시 외국 기업인과의 소통을 넓힐 계획이다. 비상계엄과 탄핵 사태에 따른 대외신인도 하락을 막고 우리나라에 대한 투자를 독려한다는 방침이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외국인 관광객이 평소처럼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일과 함께 외국 기업인이 우리나라 투자에 대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권한대행께서도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 기업과의 소통, 외국 대사와의 소통 등에 방점을 두실 예정”이라고 말했다.
안영국 기자 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