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어 공수처 소환도 불응한 尹..공수처 尹 수사 전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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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이첩한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에 이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출석 요구에도 불응했다. 이에 수사기관 간 경쟁으로 지적됐던 기관별 출석 요구는 앞으로 공수처가 담당키로 했다. 검찰이 공수처로 윤 대통령에 대한 내란 혐의 사건을 이첩받기로 하면서다.

공수처는 18일 오전 10시까지 정부과천청사에 출석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으라고 윤 대통령에게 통보했지만, 윤 대통령은 출석하지 않았다. 공수처에 출석 연기를 요청하거나 경호 문제를 협의하는 연락도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지난 15일 검찰의 소환 요구에도 응하지 않았었다. 당시에는 변호인단 구성 등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었던 것으로 알려졌었다. 전날에는 경찰과 검찰, 공수처 등 각 수사기관이 소환을 요구하고 있다며 “수사기관들의 경쟁 문제를 해소하고 수사주체를 일원화해야 한다”고 지적했었다.

이에 검찰은 이날 윤 대통령에 대한 내란 혐의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하기로 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수사도 공수처가 맡는다. 공수처가 검찰에 이첩을 요구한 다른 피의자 수사는 검찰이 수사를 계속한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검찰과 경찰은 공수처장이 수사의 진행 정도와 공정성 논란 등에 비춰 공수처가 적절하다고 판단해 중복 사건의 이첩을 요청하는 경우 응해야 한다. 경찰은 검찰에 앞서 공수처와 공조수사본부를 꾸린 상태다. 이날 검찰이 윤 대통령 내란 혐의 사건을 이첩하면서 공수처가 수사를 지휘하게 됐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출석요구서도 보낼 방침이다.

다만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해 직접 기소 권한이 없다. 윤 대통령 조사를 마친 뒤 다시 사건을 검찰에 넘겨야 한다. 공수처는 판·검사나 경무관 이상 경찰관만 직접 기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도 이날 윤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관련 국무회의 회의록과 포고령을 오는 24일까지 제출하라고 명령하는 등 탄핵 심판을 위한 속도를 내고 있다.

이진 헌재 공보관은 브리핑에서 “어제(17일) 수명재판관인 이미선·정형식 재판관이 소추위원인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피청구인 대통령에게 준비 명령을 내렸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에게는 입증 계획과 증거 목록, 계엄 관련 국무회의 회의록과 박안수 계엄사령관이 선포한 포고령 1호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에게는 탄핵소추 사유에 관한 입증 계획과 증거목록을 내라고 했다.

헌재는 이번 준비 명령을 윤 대통령 측에 전날 전자 송달을 통해 보냈고, 이날 오전 추가로 우편으로 발송했다고 밝혔다. 다만 실제로 윤 대통령 측에 송달될지는 미지수다. 이 공보관은 “대통령에게 발송한 문서는 아직 송달 중”이라고 말했다. 앞서 헌재가 보낸 탄핵심판 사건 접수통지를 비롯해 계속 송달이 이뤄지지 않는 상황과 관련해서는 “송달 관련한 절차를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안영국 기자 a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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