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시작한 '납품대금연동제' 시행 1주년을 앞두고 연동계약에 따른 대금 조정 실적이 우수하거나 연동제를 적극 홍보한 기업들을 '연동 우수기업'으로 선정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에이치엘만도, 한국조폐공사, 엘지이노텍, 엘아이지넥스원 등 납품대금 연동제 확산에 앞장선 16개 기업이 연동 우수기업으로 선정했다.
납품대금 연동제는 주요 원재료 가격 변동에 따라 납품대금을 조정하는 제도로, 계도기간을 거쳐 올해 1월 본격 시행됐다.
이날 연동 우수기업으로 공정위원장의 표창을 받은 기업은 롯데웰푸드, HD현대건설기계, HD현대삼호, LIG넥스원, LG생활건강, LG이노텍, LG전자, 풍산 등 8개사다.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과 두산밥캣코리아, 볼보그룹코리아, HL만도, LS엠트론(주), 한국남부발전, 한국조폐공사, 현대트랜시스 등 8개사는 중기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선정된 연동 우수기업들은 관련 벌점 경감, 직권조사 면제,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가점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받는다.
실제 성과도 공유됐다. 이날 연동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에이치엘만도의 경우 표준 납품대금 연동계약서를 마련하고 내부 구매담당자를 대상으로 연동약정 체결 프로세스와 시스템 교육 실시한 데 이어 협력사에 협력사용 시스템 매뉴얼을 배포해 연동약정 체결을 독려했다. 이를 통해 71개사와 89건 연동계약서를 체결했고, 올해 27사에 연동제를 통해 납품대금 14억4500원을 인상했다.
또 한국조폐공사는 협력업체 제값받기를 위해 연동제 관련 프로세스를 구축했고, 엘지이노텍은 정부 표준연동계약 기준에 부합하는 15개 협력사와 하도급대금 연동계약을 체결(63개 품목)하고 있으며 그 중 7개 협력사(14개 품목) 대상으로 하도급대금 연동하고 있다. 엘아이지넥스원은 연동제 도입을 위해 필요한 전산시스템까지 구축했다.
하지만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현재 납품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원재료만 연동 대상이기 때문에, 제조원가에서 전기요금 비중이 높은 뿌리산업은 혜택을 받기 어렵다는 것이다.
중소기업 관계자는 “연동제가 시행되면서 중소기업들의 원재료 가격 부담이 완화됐지만, 전기요금처럼 사실상 원재료에 해당하는 항목은 제도에 반영되지 않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윤호 기자 yun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