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 2025학년도 자연계열 수시 논술시험 효력 정지를 결정했던 법원의 판단이 2심에서 뒤집혔다. 이로써 논술시험 효력이 인정돼 연세대는 기존 시험 결과를 발표할 수 있게 됐다.
서울고법은 3일 연세대가 제출한 가처분 이의 신청에 1심의 결과를 뒤집은 기각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논술시험 운영 및 감독 과정에서 미흡한 대처가 있었다 하더라도 선발 과정에서 공정성을 중대하게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라면 자율성이 인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연세대는 1심 결정 이후 해결 방안의 하나로 2차로 시험을 치르겠다고 공지했다. 효력 정지는 해제됐지만 2차 시험은 원래대로 치른다. 1차 시험에 대한 합격자 발표도 진행한다. 연세대 측은 “공지한 대로 13일에 합격자 발표를 한다”고 말했다.
2일 연세대와 법정 다툼을 벌이는 수험생 측은 본안 소송의 취지를 '재시험 이행'에서 '시험 무효 확인'으로 변경했다. 기존에 무효 확인 소송을 냈다가 도중에 재시험 이행으로 청구 취지를 변경했으나 이를 다시 되돌렸다. 연세대가 공지한 2차 시험이 추가 시험이 아닌 정식 시험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이에 연세대는 앞서 법원이 결정한 논술시험 효력 정지 결정을 취소해 달라고 신청했다.
수시 논술시험 유출 이후 수험생 및 학부모 측이 제기한 논술시험 효력 정지 취소 가처분 신청에서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그간 “재시험은 없다”던 연세대는 지난달 27일 공지를 통해 “2차 시험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연세대는 대안으로 1·2차 시험에서 각각 261명씩 합격자를 선발키로 했다.
그러나 재시험 격인 2차 시험에서는 추가합격 되는 인원이 없다고 밝히면서 다시 수험생의 반발을 샀다. 수험생 측은 “1차 시험의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인데 다시 치르는 2차 시험에서 추가합격이 없다는 것은 재시험을 치르는 척하는 보여주기식 꼼수”라는 주장이다.
결국 이번 연세대 논술시험 논란은 법정에서 판결이 나야 끝날 전망이다. 해당 사건에 대한 법원의 심리는 5일 논술시험 무효 확인 본안 소송과 같은 날 이뤄진다.
이지희 기자 easy@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