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간이과세 26년 만에 전면 손질…4만명 세부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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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열 개인납세국장이 15일 간이과세 적용 합리화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국세청)

간이과세 적용 대상이 확대되면서 영세사업자 세부담이 줄어든다.

국세청은 간이과세 배제지역 기준을 전면 정비하면서 총 544개 지역에서 약 4만 명이 신규로 간이과세를 적용받게 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간이과세 배제지역 제도 도입 이후 26년 만의 첫 전면 개편이다. 그간 상권 변화와 경기 침체에도 기준이 적시에 반영되지 않아 실제로는 영세한 사업자도 간이과세 적용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지적돼 왔다.

박정열 국세청 개인납세국장은 “최근 경기 침체와 소비 위축, 중동 정세 불안 등으로 소상공인 어려움이 커진 상황을 반영해 본청 차원에서 일괄 정비를 추진했다”며 “기존에는 지방청·세무서 단위로 부분 조정이 이뤄졌지만, 이번에는 전국 기준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대대적으로 손질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전통시장, 집단상가, 할인점, 호텔·백화점 등 총 1176개 배제지역 가운데 544개를 정비했다. 유형별로는 △전통시장 182개 중 98개 △집단상가·할인점 728개 중 317개 △호텔·백화점 266개 중 129개가 각각 제외됐다.

특히 지방 상권을 중심으로 조정 폭이 컸다. 비수도권 전통시장은 82개 중 57개가 정비됐다. 집단상가·할인점도 비수도권에서 70% 이상이 조정됐다. 소비 위축과 인구 감소로 상권이 약화된 현실을 반영한 조치다.

박 국장은 “도로 하나를 사이에 두고 전통시장과 대형마트가 유사한 상권임에도 과세 유형이 달라 연간 약 300만 원 이상의 세금 차이가 발생하는 불합리 사례가 있었다”며 “이를 동일 상권으로 판단해 전통시장을 배제지역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간이과세 적용 기준은 직전연도 매출액 1억400만원 미만 개인사업자다. 일반과세자보다 낮은 세율이 적용되고 신고 절차도 연 1회로 간소화되는 것이 특징이다.

이번 개편으로 해당 지역 사업자들은 오는 7월부터 간이과세를 적용받는다. 국세청은 5월 중 과세유형 전환 통지를 하고 7월 초 사업자등록증을 발송할 예정이다. 다만 일반과세 유지가 유리한 경우 6월30일까지 간이과세 포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소상공인 세정지원도 확대한다. 물가안정에 기여한 소상공인에 대해 최대 2년간 세무조사를 유예하고, 플랫폼 미정산 피해 사업자에 대해서는 필요경비 인정 등 세부담을 완화한다.

또 환급금과 장려금을 앞당겨 지급하고,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시 간편인증을 도입하는 등 납세 편의도 개선한다.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세무 상담 인력도 확대 배치해 디지털 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박 국장은 “상권 변화와 매출 감소 추세를 반영해 간이과세 배제지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했다”며 “영세사업자의 세부담 완화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손지혜 기자 jh@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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