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했지만 약 150분만에 국회 의결로 종료됐다. 다만 국회는 즉각 산회하지는 않을 계획이다.
국회는 4일 새벽 본회의를 열고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가결했다. 재석 의원 190명이 모두 가결표를 던졌다.
윤 대통령은 전날 밤 10시 15분경 긴급브리핑을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이후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갔다.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조국혁신당 의원들은 계엄 해제를 위해 국회로 모였다. 이는 헌법 77조에 때문이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 대통령은 이를 해제해야 한다. 또 일부 여당 의원들도 비상계엄 해제를 위해 열린 본회의에 참석했다. 다만 대다수의 여당 의원들은 의총을 위해 본회의장이 아닌 여의도 중앙당사에 모여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국회 진입을 시도하던 야당 국회의원과 보좌진·당직자들이 경찰과의 충돌하기도 했다. 이후에는 군인들이 직접 국회 경내로 진입해 창문을 통해 본회의장이 있는 본청까지 들어오기도 했다.
국회는 일찌감치 최소 정족수인 150명이 넘었지만 안건 상정 등을 이유로 조금 지체됐다. 이후 12시 59분경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계엄 선포 이후 약 2시간 45분만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의결 직후 “국회의 의결에 따라 대통령은 즉시 비상계엄을 해제해야 한다. 이제 비상계엄 선포는 무효”라며 “국민 여러분께서는 안심하시기 바란다. 국회는 국민과 함께 민주주의를 지키겠다”라고 말했다.
다만 국회는 이날 열린 본회의를 곧바로 산회하지 않을 방침이다. 이들은 윤 대통령의 계엄 해제를 지켜본 뒤 산회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날 본회의장 뒤쪽에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자리를 찾았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한 대표는 본회의 시작 직전 악수와 함께 인사를 나눴다. 한 대표는 윤 대통령의 계엄 선언 이후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다. 헌법질서 내에서 국민의힘이 앞장서서 문제를 바로잡겠다”는 입장을 낸 바 있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