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29일 더불어민주당이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한 양곡관리법·국회법 개정안 등 6개 법안에 대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을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위헌적인 6개 악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를 정식으로 건의한다”고 밝혔다.
추 대표가 언급한 6개 악법은 △양곡관리법 △농수산물가격안정법(농안법) △농어업재해보험법 △농어업재해대책법 △국회법 △국회 증언·감정법(증감법) 개정안 등이다.
추 원내대표는 쌀값이 급락하면 정부가 의무 매입해야 하는 양곡관리법을 비롯한 '농업 4법'에 대해 “농업을 망치는 농망 4법”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그는 “어느 누구에게도 이익이 되지 않으며 우리 농민과 농촌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남길 것”이라고 비난했다.
국회의 예산심사 법정 기한이 지나도 내년도 정부 예산안과 예산 부수 법안이 본회의에 자동으로 부의되지 않게 하는 '국회법 개정안'도 야당 주도로 가결됐다. 이와 관련해 추 원내대표는 “헌법에 명시된 예산안 처리 기한을 노골적으로 무시하고 고의 지연시키겠다는 위헌적 법률”이라고 규정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이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을 추진하는 데 대해서도 “탄핵 제도를 정략적 도구로 이용해 감사원을 민주당 산하기구로 만들겠다는 교활한 속셈으로 감사원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정면으로 훼손하는 발상”이라고 꼬집었다.
성현희 기자 sungh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