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갈등 장기화에 '비대면 진료' 논의 소외…법안 발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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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한 사무실에서 환자가 비대면 진료를 이용하고 있다. 박지호기자 jihopress@etnews.com

의정갈등이 장기화되면서 비대면진료 제도화 논의가 소외되고 있다. 21대 국회 종료로 비대면진료 제도화 관련 법안이 자동 폐기됐고, 22대 국회는 개원한지 6개월이나 지났지만 관련 법안은 한 건도 발의되지 않았다. 앞서 정부도 연내 제도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의정갈등 지속 영향 등으로 내년으로 미뤄질 전망이다.

19일 국회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2대 국회에서 비대면진료 관련 법안이 한건도 발의되지 않았다.

비대면진료 제도화는 국회입법조사처가 '제22대 국회 입법·정책 가이드북'에서 가장 우선순위로 다뤄야 하는 의정활동 및 입법활동으로 선정한 현안이다. 입법처는 약 배송이 포함된 법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비대면진료 허용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지난달 복지부 국정감사에서도 비대면진료 제도화 관련 지적이 계속됐다. 최보윤 국민의힘 의원은 “세계적으로 관련 산업이 육성되고 있는데, 국가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제도화)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전면적인 시범사업을 하려면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조규홍 복지부 장관도 국감에서 “비대면진료 수요가 있는 만큼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1대 국회에선 조명희 전 국민의힘 의원이 비대면진료 후 의약품 배송 허용까지 포함한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해 논의를 시작했다. 이후 10여개 이상의 비대면진료 제도화 법안이 발의됐으나 결국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채 폐기됐다.

현재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위해 갈 길도 멀다. 의정갈등이 장기화되고 있어 복지부 업무와 국회 논의 등에 쏠림 현상이 지속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 또 최근 비만치료제 위고비가 국내에 출시되면서 비대면진료 앱에서 편법 처방받는 일이 알려지면서 플랫폼 이용에 따른 오남용 우려 등의 논란도 있었다.

국회 복지위 관계자는 “약 배송을 포함한 법제화 논의를 하고 있지만 의정갈등이 장기화되는 것이 미뤄지는 이유 중 하나”라며 “복지부가 연내 이것까지 논의할 여력이 될지 모르겠다”고 우려했다.

복지부 관계자도 “비상진료 하에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범위를 확대하긴 했지만 연내 제도화는 힘들 것 같다”면서 “의정갈등 장기화 영향으로 언제 제도화할 지 목표가 구체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송혜영 기자 hybrid@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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