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尹정부 출범 이후 6번째 이재명 기소…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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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 청사를 나서고 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검찰로부터 6번째 기소를 당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경기도 법인 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입장이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 허훈)는 19일 이 대표에 대해 불구속 기소 했다.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을 이유로 한 업무상 배임 혐의다.

검찰은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인 지난 2018년부터 2021년까지 경기도 법인카드로 사적 식사대금을 지출했다는 입장이다. 또 경기도 예산을 샌드위치, 과일 및 식사 대금으로 지출하는 등 총 1억 653만원을 사적으로 사용했다고 의심 중이다.

아울러 검찰은 당시 경기도지사 비서실장이었던 정모씨와 전 경기도 공무원인 배모씨도 업무상 배임 혐의의 공범으로 기소했다.

다만 이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한편 이 대표는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의혹 관련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아울러 오는 25일에는 위증교사 사건의 1심 선고도 앞두고 있으며 대장동·백현동·성남FC 사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