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주식은 실제 소유자가 타인의 명의를 빌려 주주 명부에 명의개서하는 것을 말한다. 과거 상법상 발기인 수 제한 규정 탓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는 명의신탁이 성립된 적 있지만 실제 주주의 신용 문제, 출자자의 제2차 납세 의무,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상속·증여세, 금융소득종합과세 등을 회피하기 위해 악용하는 사례가 늘며 법적 제재를 받게 됐다.
국세청은 명의신탁주식을 지하경제를 확대하는 사회악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국세 행정 시스템을 기반으로 주식이동에 대한 모든 자료를 추적해 명의신탁 사실을 적발하고 있다. 기업은 명의신탁주식으로 인해 증여세, 양도세,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등을 추징당하는 한편, 세무조사를 받을 위험도 높다.
가공식품 회사인 G사의 황 대표는 1999년 법인을 설립했다. 당시 법인 설립을 위해서는 발기인 수 3명 이상이 필요했기 때문에 남동생과 임원 박 이사의 명의를 빌렸다. G사는 설립 이후 꾸준히 성장했고, 안정적으로 운영되었고 20년 이상의 업력을 갖게 됐다. 하지만 얼마 전부터 박 이사가 보고도 없이 임의대로 업무를 진행하는 한편 새로운 사업에도 적극적으로 투자하기 시작했다. 이에 황 대표는 박 이사에게 자리에서 물러날 것을 요구했다. 박 이사는 쉽게 퇴사를 받아들였으나 명의신탁주식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경영에 간섭하기 시작했다.
명의수탁자는 기업이 성장하고 가치가 커질수록 명의신탁주식을 욕심낼 수 있다. 믿었던 형제나 배우자도 명의신탁주식 소유권을 주장하며, 소송을 거는 사례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특히 '명의신탁주주일 경우에도 주권 행사가 가능하다'는 대법원의 판례가 나온 이후 명의수탁자에 의한 경영권 간섭을 막기 어려워졌다. 또 명의수탁자가 갑작스럽게 사망하는 경우 명의신탁주식이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인에게 상속되거나 신용상의 문제로 주식이 압류되는 경우 실명전환이 어려운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명의신탁주식은 보유 기간이 길어질수록 환원이 어려워진다. 증여세 납부 문제와 주식의 실소유자로 과세받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다. 과거에는 국세기본법의 실질과세원칙주의에 예외 조항으로 인정되어 조세 회피 개연성이 인정된 명의신탁주식에 대한 증여세를 명의수탁자에게 추징했지만, 법 개정을 통해 증여의제에 의한 증여세 납부 의무자를 명의신탁주식의 실소유자로 변경했다. 또 명의신탁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은 미처분이익잉여금을 배당으로 처리하는 것도 어려워지고, 법인 내부 활동에 여러 가지 제약을 받게 된다.
명의신탁주식을 정리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명의신탁주식 실소유자 확인제도로 환원하는 것이다.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과거 발기인 수 규정에 따라 명의신탁주식을 발행한 기업이라면 해당 제도로 명의신탁주식을 환원할 수 있다. 다만 필수 제출 서류가 부실하거나 명의수탁자와의 관계가 어긋난 경우라면 활용할 수 없고, 실소유자로 인정된 경우에는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 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 등이 발생할 수 있다. 실소유자로 인정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 거래 실질에 따라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 증여세 등이 발생할 수 있다.
둘째, 주주 간 주식이동 및 양도 방법을 활용하는 것이다. 하지만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 또는 제3자에게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래 사실관계를 양도거래로 인정받지 못해 또 다른 명의신탁주식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셋째, 계약을 해지하는 방법이다. 하지만 이 방법으로 명의신탁주식을 정리하는 경우, 명의신탁주식에 대한 객관적 사실관계를 입증하지 못하면 양도소득세 회피 수단으로 간주되거나 해지 시점의 추가 증여로 간주되어 해지 시점의 주식 평가액을 기준으로 과세될 수 있다.
넷째, 주식을 증여하는 방법이다. 이때 현재 주식가액에 따라 세금이 부과되는데 비상장 주식의 경우 거래가 드물고 평가가 까다롭기 때문에 시가 거래 시 양도소득세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또 액면가 거래 시 조세 포탈 혐의를 받을 수 있다.
이처럼 명의신탁주식을 환원하는 순간에도 여러 가지 재무리스크를 고려해야 한다. 기업 상황과 맞지 않는 방법일 경우 증여세, 양도세, 증권거래세 등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안전하게 명의신탁주식을 환원하는 방법일 것이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그 내용으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제도정비, 명의신탁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법인설립, 상속, 증여, CEO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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